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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기한 1년,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2

유류분기한 1년 언제부터 계산할까 놓치면 안 되는 기준

유류분기한 1년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거나 형제의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기한 1년은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실제 유류분기한을 계산할 때는 다음 세 날짜가 중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

  • 유류분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

유류분기한 1년은 사망일부터 시작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안 때’를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바로 알았지만 특정 형제가 아파트나 현금을 생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처음 알게 되었다면 1년의 시작시점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1년입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언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시 1 사망 당시 증여 사실까지 알고 있던 경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2025년 5월 1일 사망했습니다.

자녀 A는 장례 당시부터 형 B가 아버지에게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그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5월경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한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2026년 5월을 전후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실제 인식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사망 후 2년 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버지가 2024년 2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서 형 B가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2024년에 사망했으니 2025년에 유류분기한 1년이 끝났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A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라는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와 반환 필요성을 언제 알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증여 사실만 알고 있었으면 1년이 시작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 앞으로 아파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매매라고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부모가 사망한 뒤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생전증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이전 사실을 안 시점과 반환 대상 증여임을 안 시점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기한 1년 분쟁에서는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만으로 부족합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매매라고 생각했는지 증여라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유류분 침해와 관련된 재산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소멸시효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2026년에 처음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2년 전 가족회의에서 증여 사실을 말했다.

  • 원고가 이미 증여를 언급한 문자를 보냈다.

  • 과거 상속분쟁에서 해당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 오래전부터 형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 내용증명

  • 가족회의 녹취

  • 과거 상속재산분할 서류

  • 종전 소송자료

  • 등기자료를 확인한 시점

따라서 본인이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기한 1년을 지킬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내용증명에서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지적하고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다면 중요한 권리행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이런 표현이 언제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꼭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침해를 일으킨 증여 또는 유증을 지적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전체에서 반환 의사가 명확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멸시효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권리의 내용과 문제되는 증여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몇 년 기다려도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내 적법하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는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 발생한 구체적인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실제 소송 제기 시점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안에 내용증명을 한 번 보냈으니 앞으로 아무 기간 제한이 없다.”

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기한 10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기한 1년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대법원도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때부터 온전히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사망 후 9년이 지나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2017년 10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2026년 9월 1일 처음으로 형의 생전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1년만 보면 2027년 9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2027년 10월경 별도로 문제됩니다.

만약 증여 사실을 더 늦게 알았다면 1년보다 10년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4 부모 사망 후 11년 뒤 증여를 발견했다면

아버지가 2015년에 사망했고 2026년에 처음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근에 알았으니 앞으로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1117조 후단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생전증여가 20년 전이면 유류분기한도 끝났나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하고 2026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년 전 증여니까 유류분기한도 이미 끝났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의 산입 여부와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특정 형제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만으로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바로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자료

  • 부모와 형제 사이의 문자

부모 사망 후 유류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도 유류분청구가 될까요?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단순히

“남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

라고 요구한 것과

“형이 받은 생전증여 때문에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반환하라.”

고 요구한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의사표시 전체를 보면 유류분 반환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반드시 형식적인 법률용어만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기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산조사를 모두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 과거 부동산 증여자료

  • 증여세 신고자료

  • 상대방 특별수익

  • 부동산 감정평가

하지만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의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기한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정확한 청구금액 계산’과 ‘권리행사 시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두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기한 1년 계산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사망일을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금융거래자료

  • 증여 사실을 처음 확인한 자료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과거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료

  • 종전 소송자료

특히 증여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해당 자료의 발급일이나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기한 1년 실제 계산 순서

STEP 1.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STEP 2.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정리합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1년 단기소멸시효의 핵심입니다.

STEP 4. 당시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명의이전 사실인지 실제 증여와 반환 필요성까지 알고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STEP 5. 과거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소송 등을 확인합니다.

STEP 6. 1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기한 1년은 부모 사망일부터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2년이 지났는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에게 증여된 아파트를 최근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 증여와 반환 필요성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대방이 제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과거 소송자료 등을 통해 실제 인식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재판 외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꼭 유류분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나요?

반드시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전화로 유류분을 달라고 말한 것도 인정될까요?

재판 외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떤 말을 언제 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도 한 것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망 후 9년이 지나 증여를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1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1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증여를 알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20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 시기와 유류분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증여 사실을 부모 생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인가요?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후 문제되므로 부모 생전부터 바로 1년이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당시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과거 문자와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유류분 반환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별도로 계산합니다.

□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산조사와 권리행사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기한 1년은 부모 사망일부터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은 증여·유증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재판 외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유류분기한 1년만 계산하지 말고 사망일·증여 인지일·과거 반환요구일을 함께 정리하여 두 기간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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