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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기한계산, 생전증여와 채무까지 반영하는 방법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유류분기한계산은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을 세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채무까지 남아 있다면 청구기한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서로 구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언제까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간 계산입니다.

둘째는 생전증여와 상속채무 등을 반영했을 때 실제 반환받을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금액 계산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생전증여가 발견된 사건에서는 사망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재산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 이미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생전증여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반영해야 합니다.

유류분기한계산과 유류분 금액계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하고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검토한다면 다음 두 질문에 각각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1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두 번째 질문

“청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생전증여, 사망 당시 재산, 상속채무,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언제나 받을 유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당한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더라도 이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상담에서는 처음부터 금액만 계산하는 것보다 기간 검토 → 재산 조사 → 유류분 부족액 계산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간 문제가 있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부동산 감정평가와 금융거래조사를 진행한 뒤에야 시효 문제가 발견되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 사망일만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일
2025년 2월 1일

자녀 A가 사망 사실을 안 날
2025년 2월 1일

장남 B가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A가 처음 확인한 날
2026년 4월 10일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지 이미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도 끝났다.”

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가 반환 대상이 되는 생전증여를 실제 언제 알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사망 당시 생전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2025년 8월 1일 사망했습니다.

A는 장례 당시부터 형 B가 아버지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A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를 알고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

“아파트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 채무를 조사하고 있다.”

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동안에도 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유류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절차를 마쳤는데 2년 뒤 과거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다가 형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면서 부모 사망 전 상당한 돈이 특정 자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지

  • 금융거래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

  • 증여계약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가족 간 대화에서 증여가 언급된 적이 있는지

  • 증여 사실을 안 뒤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실제 인식 시점을 둘러싼 증거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생전증여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짜만 메모하지 말고 어떤 자료를 통해 발견했는지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처음 증여를 확인했다면 해당 서류 자체가 발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10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년과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를 최근 알게 되었더라도 부모 사망 후 10년이 가까워졌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사망
2017년 9월 1일

생전증여 발견
2026년 12월 1일

이 경우 생전증여를 안 때부터 1년만 생각해서

“2027년 12월까지 시간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2027년 9월경 먼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과 10년 가운데 실제 사건에서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청구기간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사망 당시 부모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의 생전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 토지

  • 상가

  • 상당한 현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부동산 지분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재산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과 금액, 당시 부모의 재산상태,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전 생전증여도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15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후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한 지 15년이 지났으므로 유류분과 무관하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남이 공동상속인인지,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전증여 부동산은 얼마로 계산할까요?

부동산의 경우 평가시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5년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 당시 가격
3억 원

아버지 사망 당시 가격
10억 원

현재 가격
13억 원

유류분 산정에서는 단순히 2015년 당시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당시 실거래가

  • 같은 단지·면적의 거래사례

  • 감정평가서

  • 법원 감정

  • 당시 부동산 상태

  • 권리관계

채무는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생전증여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일정한 증여재산 등을 반영한 뒤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에게 재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빚도 있었다면 그 빚을 무시하고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채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

  • 개인 간 차용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확정된 조세채무

  • 그 밖에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던 채무

다만 가족이 주장하는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 10억 원 채무 2억 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 다음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 A와 B만 있고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B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가치
10억 원

사망 당시 남은 예금
2억 원

아버지 채무
2억 원

다른 증여나 특별수익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10억 원

  • 사망 당시 재산 2억 원

  • 채무 2억 원
    = 10억 원

자녀가 A와 B 두 명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2입니다.

직계비속의 기본적인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A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10억 원 × 1/4 = 2억 5천만 원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사망 당시 남은 예금 중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 등을 반영하여 최종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은 최종 청구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2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전증여
10억 원

사망 당시 재산
2억 원

채무
6억 원

단순화된 기초재산은

10억 원 + 2억 원 - 6억 원 = 6억 원

이 될 수 있습니다.

A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을 1/4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6억 원 × 1/4 = 1억 5천만 원

이 됩니다.

즉 같은 10억 원 상당의 생전증여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빚이 많았다”고 주장한다면?

채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받은 형제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3억 원을 빌렸다.”

“아버지 사업빚이 5억 원 있었다.”

“내가 아버지 대신 채무를 갚았다.”

이런 주장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계좌이체내역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담보대출 자료

  • 근저당권 설정자료

  • 변제내역

  • 세금 관련 자료

  • 채무 발생 경위

  • 이자 지급내역

특히 가족 사이의 거액 채무는 실제 금전대차가 있었는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였는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사건에서 채무는 단순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가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채무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입장에서도 채무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인도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도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B가 받은 아파트
10억 원

A가 과거 받은 주택구입자금
2억 원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도 존재

이 경우 A는 단순히

“B가 10억 원을 받았으니 내 유류분을 달라.”

고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A가 받은 2억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A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생전증여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생전수익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갚아준 빚도 생전증여가 될까요?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자녀의 개인 대출 2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고 자녀가 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해당 자녀가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인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여관계가 있었는지, 증여였는지, 다른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 계좌에서 자녀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와 대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3억 원을 송금했는데 장남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여라면 부모가 장남에게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억 원을 단순한 생전증여로 계산하는 것과 아버지의 대여금채권 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이자 지급내역

  • 원금 일부 상환내역

  • 송금 당시 문자

  • 세무처리

  • 변제기 약정

  • 당사자의 실제 의사

상속채무를 대신 갚은 형제의 주장은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 B가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은행대출 1억 원을 자신의 돈으로 변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B가 1억 원을 부담했으니 B의 생전증여에서 무조건 1억 원을 빼야 한다.”

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금액에 관한 상속인 사이의 구상관계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채무를 함께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생전증여액만 보고 유류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여 당시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족이 주장하는 모든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채무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정확한 금액이 나올 때까지 반환청구를 미루는 경우

유류분 1년·10년 기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기한계산과 재산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STEP 1.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STEP 2. 생전증여와 유증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STEP 3. 해당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STEP 4.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예금,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과 개인채무도 확인합니다.

STEP 5.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확인합니다.

STEP 6.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권리행사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산조사 완료만 기다리지 말고 청구기간 문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자료

  • 금융거래내역

  • 부동산 시가자료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근저당권 자료

  • 개인 간 차용증

  • 이자 지급자료

  • 채무 변제내역

  • 임대차계약서

  • 상속재산 관련 자료

  • 청구인이 받은 생전증여 자료

  •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자료

  • 증여 사실을 처음 발견한 자료

  • 내용증명

  • 문자·카카오톡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기한계산은 사망일부터 1년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기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2년 뒤 형의 생전증여를 알았습니다. 늦었나요?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실제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증여 사실을 알았으면 무조건 앞으로 1년인가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 계산에서 부모의 빚도 빼나요?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던 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중요한 공제요소가 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던 대출채무라면 구체적인 잔액과 부담관계를 확인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채무인가요?

실제 금전대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내역, 이자지급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형에게 송금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송금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상환내역, 당사자 대화와 세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가 부모에게 생전에 1억 원을 받았다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해당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가 형에게 15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도 계산하나요?

형이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아파트는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Q. 부모가 형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도 증여인가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생전증여를 포함한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실제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망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행사 방법과 청구범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간 문제는 모두 해결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달 여부, 이후 법률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하나요?

금융기관 자료, 부동산 담보관계, 차용증, 세금자료와 상속재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실제 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생전증여와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반환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생전증여 재산을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 부동산은 평가기준일과 시가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확인합니다.

□ 개인 간 채무는 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도 조사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다른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과 금액 계산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기한계산은 단순히 부모 사망일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기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재산뿐 아니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를 반영하고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를 공제한 뒤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전증여가 많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청구기한부터 먼저 확인하고 생전증여·상속재산·채무·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하나의 재산표로 정리하여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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