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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손자 증여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4

손자 증여 유류분 조부모가 손자에게 준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까

손자 증여 유류분은 조부모가 생전에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자에게 아파트, 토지,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그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자가 조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증여인지, 부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손자인지에 따라 유류분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가 단순히 조부모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의 자녀가 살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는 직접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손자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민법상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가 그 부모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손자 증여 유류분을 검토할 때는 증여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손자가 조부모 사망 당시 어떤 법적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는 원래 조부모의 상속인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장남 A가 있고 A에게 아들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A가 살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A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인 B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와 B가 동시에 같은 자녀 몫을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B가 A의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무 포인트

손자 증여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간단히 보고 판단하기보다 조부모 사망 당시 그 자녀들이 모두 생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생전증여의 유류분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증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증여한 경우

  •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 다른 손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증여의 유효성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는 별개입니다.

유효하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검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가 일반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제3자에 대한 증여에 관한 유류분 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조부모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법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유류분 규정에서 대습상속 법리가 준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단순히 “손자니까 제3자다” 또는 “손자니까 무조건 상속인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모 사망 1년 전에 손자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생전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조부모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손자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다른 유류분권자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계산하면서 해당 증여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손자에게 준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손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가 당시 공동상속인이 아닌 일반 제3자의 지위였다면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증여에서는 증여 시점과 함께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준 재산은 언제나 유류분 대상이다.”

“10년 전 증여이니 무조건 제외된다.”

반대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구조라면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증여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손자 증여 유류분에서는 증여일 하나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손자가 제3자였지만 이후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등 가족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집을 줬다면?

이 경우 손자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의 직접 공동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들 A가 있고 A에게 아들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B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A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A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 B는 단순히 A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A와 함께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가 받은 증여를 A가 받은 특별수익과 곧바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 지위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일정한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 장남 A
→ 손자 B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B가 A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B가 할아버지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증여가 유류분과 상속분 계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 자녀의 손자가 대신 상속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속포기와 사망은 대습상속 여부에서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 있지만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아들인 손자가 자동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인지 확인할 때는 단순히 부모가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상속인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남 대신 손자에게 증여했다면 우회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분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장남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장남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남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을 곧바로 장남이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실제 누가 관리했는지

  •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을 누가 사용했는지

  • 손자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했는지

  • 증여 당시 조부모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명의만 손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수증자가 부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문제가 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증여 자체가 유류분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손자가 받은 재산의 관리주체와 실제 사용처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실제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을 부모가 모두 관리했다면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세 신고자료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입금계좌

  • 처분대금의 흐름

  • 법정대리인의 재산관리자료

손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어떻게 입증할까요?

현금증여는 부동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계좌거래내역

  • 손자 계좌로 송금된 자료

  • 손자의 부동산 취득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손자의 대출상환내역

  • 교육비나 주택자금 지급자료

  • 문자와 카카오톡

  • 가족 간 대화

다만 조부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자가 해당 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자에게 귀속됐다는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손자가 젊어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던 시기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자금의 출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력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부모의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금융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준 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모든 경제적 지원을 상당한 생전증여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급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학비

  • 유학비

  • 생활비

  • 결혼자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통상적인 생활지원인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준 증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지급한 통상적인 용돈과 손자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과 지급 목적, 조부모의 재산규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손자 증여 유류분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장남 A와 차남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남 A에게는 아들 C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하기 8개월 전 손자 C에게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A와 B는 모두 살아 있었고 다른 재산은 거의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C는 일반적으로 A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할아버지의 직접 공동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A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 제3자인 손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관한 유류분 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C가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이라면 C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부동산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가액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부모가 10년 전에 손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사망 당시 8억 원이 되었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 사례

  • 동일 단지 거래가격

  • 인근 유사 부동산 가격

  • 감정평가

  • 법원 감정

  • 부동산의 권리관계

따라서 증여 당시 신고가액이나 공시가격만으로 최종 유류분 가액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손자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이미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가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사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과 구체적인 반환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상속이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가 대습상속인이면 유류분도 가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는 대습상속 법리가 적용되므로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 역시 자신의 상속지위에 따라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손자는 사건에 따라 두 가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유류분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증여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 사망 후 알게 되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부모 사망일

  • 손자에게 증여한 날짜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 해당 증여가 유류분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알게 된 경위

  •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짜

  • 내용증명 발송일

  •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한 날짜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요?

STEP 1. 조부모의 전체 자녀를 확인합니다

누가 직접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손자의 부모가 생존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STEP 3.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손자의 지위를 구분합니다

일반 제3자인지 대습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STEP 4. 손자가 받은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현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정리합니다.

STEP 5.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받은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6.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기간을 검토합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까지 반영해 판단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 조부모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 부모의 사망 여부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자료

  • 조부모 금융거래내역

  • 손자 계좌로 송금된 자료

  • 손자 부동산 취득자료

  • 상속재산 자료

  • 조부모 채무자료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자료

  • 문자와 카카오톡

변호사 실무 코멘트

손자 증여 유류분에서는 재산목록을 만들기 전에 가족관계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자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여부 하나만 달라져도 손자가 일반 제3자인지 대습상속인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줬는데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시점과 손자의 법적 지위, 다른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손자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닌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자의 부모인 자녀가 살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Q.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가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사망 6개월 전에 손자에게 준 집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상속개시 직전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15년 전에 손자에게 준 집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손자가 제3자인지 대습상속인인지, 증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증여시점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 아들에게 줄 재산을 손자 명의로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재산귀속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받은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손자에게 준 학비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통상적인 학비와 상당한 재산증여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할아버지가 손자의 아파트 구입대금을 대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손자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손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습니다.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처분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의 요건을 충족해 상속인이 된 손자라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핵심 체크리스트

□ 손자의 부모가 조부모 사망 당시 살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손자가 대습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손자에게 증여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조부모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손자가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정리합니다.

□ 증여 이후 실제 재산관리자를 확인합니다.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조부모의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손자 증여 유류분은 손자가 단순한 제3자인지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대습상속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과 조부모 사망일, 대습상속 여부,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청구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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