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요건
성산구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구권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 분할 미완료: 아직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 상속 재산의 존재: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이 남아 있을 것
· 관할: 상속 개시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단,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5년 이내 금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산구 사건의 관할 법원과 청구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