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유류분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 부모가 미리 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아파트, 토지,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미리 넘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유류분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고 그 결과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증여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증여받았는지, 언제 증여했는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지, 청구하는 사람도 생전에 재산을 받았는지, 부모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전에 증여했으니 유류분과 상관없다”거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준 재산이니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사망할 당시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일정한 생전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 장남에게 이전한 토지

  •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가

  • 자녀의 주택구입자금

  • 상당한 사업자금

  • 거액의 현금 송금

  •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따라서 부모가 사망했을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과거 생전증여를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생전증여 유류분 사건에서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과거에 부모 명의에서 빠져나간 재산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결과만 보고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부동산의 과거 소유관계와 금융거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다면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문제됩니다.

상속개시란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현재 살아 있는데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곧바로 장남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청구와 맞지 않습니다.

부모 사망 이후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를 기준으로 실제 유류분 부족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한 지 1년이 넘으면 유류분에서 빠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에 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증여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 증여 시점은 언제인지

  • 증여 당시 가족관계는 어떠했는지

  •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언제인지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변호사 실무 코멘트

“증여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안 되죠?”라는 질문과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증여 후 경과기간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 또는 20년 전 자녀에게 준 부동산도 문제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5년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후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히 “15년 전 증여이므로 제외된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아파트가 장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 시점만으로 유류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 가운데 사실상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당한 부동산 증여

  • 주택구입자금

  • 상당한 사업자금

  • 거액의 현금

  • 토지나 상가 증여

  • 상당한 채무 대납

  • 기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가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지원과 상당한 재산증여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금액, 증여 목적, 부모의 경제적 상황, 다른 자녀에게 지급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 유류분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전증여를 받은 금액을 단순히 형제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형제가 부모에게 1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그중 절반인 5억 원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생전증여 유류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장남 A와 차남 B 두 명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 A에게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B 역시 생전에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B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입니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억 원 × 1/4 = 2억 원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된 가정에서는 B에게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채무, 다른 생전증여, B 자신의 특별수익, 부동산 평가액 등이 추가되므로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계산은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다음과 같은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배우자

  • 장남

  • 차남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자녀보다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인 경우와 각자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에서는 증여재산을 조사하기 전에 전체 상속인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도 부모에게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청구인 자신이 받은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은 아파트 8억 원을 받았지만 차남 역시 과거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남이 받은 2억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차남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에서는 다음 재산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재산

  • 본인이 받은 재산

  •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

  • 부모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부모의 채무

실무 포인트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생전증여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예상 청구액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장남에게 준 아파트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부동산 생전증여에서는 평가금액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 2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부모 사망 당시 10억 원 상당이 되었다면 단순히 증여 당시 2억 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 사례

  • 동일 또는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 감정평가자료

  • 법원 감정

  • 부동산의 권리관계

  •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자료

당사자 사이에서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감정절차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금 생전증여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현금증여는 부동산보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은 실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 상대방 계좌로 송금된 내역

  • 부모의 부동산 매각대금

  • 고액 현금인출

  •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대금

  • 상대방의 대출상환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차용증

  • 문자 및 카카오톡

  • 가족 간 대화나 녹취

다만 부모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자녀가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 상대방에게 귀속됐다는 사실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현금 생전증여에서는 출금액 자체보다 자금의 최종 도착지가 중요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상대방의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점 등을 비교하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형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줬다면 생전증여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아파트 명의를 장남 앞으로 취득했다면 자금의 실질적인 제공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자녀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전액을 증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출처

  • 부모 계좌자료

  • 자녀 계좌자료

  • 대출금 부담자

  • 취득세 관련 자료

  •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

실제 자금출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송금했더라도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이라면 증여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차용증

  • 이자 지급내역

  • 원금 상환내역

  • 송금 당시 문자

  • 가족 간 대화

  • 세무자료

  • 실제 상환 요구 여부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대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에게 한 생전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자녀가 장기간 부모를 간병하거나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했고, 부모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의 유류분상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 전체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기간

  • 병원비 지급내역

  • 간병비 부담내역

  • 부모 생활비 지급자료

  • 부모의 채무 변제내역

  • 부모 사업에 대한 기여

  • 부동산 유지·관리비용

  • 증여 당시 부모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반환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반환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뒤 생전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사망일

  • 생전증여가 이루어진 날짜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

  • 해당 증여가 유류분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짜

  •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일

  •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날짜

생전증여 사실을 부모 사망 후 뒤늦게 알았다면?

사망 후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면서 처음 증여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부모 사망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만 보고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STEP 1.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전체 자녀를 확인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STEP 2.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STEP 3. 생전증여를 조사합니다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과 현금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본인의 특별수익도 검토합니다.

STEP 5.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재산가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하여 실제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STEP 6. 협의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액을 합의할 수도 있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 전에 확보하면 좋은 증거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관련 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상대방이 받은 재산목록

  • 본인이 받은 재산목록

  •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자료

  • 문자와 카카오톡

  • 차용증

  • 유언장

모든 자료를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부모 사망 당시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생전증여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과거 재산 이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오래된 증여는 모두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만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전부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줬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고 본인에게 실제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10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부모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면 유류분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준 돈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부모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것만으로 증여를 입증할 수 있나요?

출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형의 아파트 구입대금을 대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생전증여나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이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인지 증여인지 차용증, 상환내역, 이자 지급 여부와 당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도 부모에게 결혼할 때 돈을 받았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영향을 주나요?

금액과 성격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를 간병한 형제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과 기여의 정도 및 증여의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 때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아직 살아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문제됩니다.

Q.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제3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시기와 당사자의 인식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생전증여 유류분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나요?

아닙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부모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 당시 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모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를 조사합니다.

□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확인합니다.

□ 현금증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정리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 및 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는 부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없더라도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고 본인에게 실제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오래된 생전증여는 증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특별수익 여부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뿐 아니라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부모의 채무, 부동산 평가액과 유류분 소멸시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