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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생전증여 받은 사람 유류분 대응,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1

생전증여 받은 사람 유류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전증여 받은 사람 유류분 대응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아파트, 토지,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본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상대방도 이미 생전에 재산을 받았는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나에게 준 재산이니 안 돌려준다”거나 반대로 “소송이 무서우니 요구액을 전부 주겠다”는 식으로 바로 결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를 받으면 유류분 반환책임이 생기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반환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유류분권리자인지

  • 상대방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 본인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얼마인지

  • 피상속인의 채무는 얼마인지

  • 상대방도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특히 유류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액을 단순히 형제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소장의 금액부터 믿기보다 그 계산식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 하나만 새로 확인되어도 실제 부족액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재산인데도 반환해야 하나요?

부모가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했다는 사실과 유류분 반환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증여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부족액이 발생하면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 부모가 직접 나에게 주었다.

  • 형제들도 알고 있었다.

  • 부모가 나를 더 아꼈다.

  • 장남이라서 받았다.

  • 유언도 내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증여의 경위나 다른 쟁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부모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토지 증여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거액의 현금

  •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 상당한 결혼자금

  • 기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 등 모든 지원금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지급 목적, 부모의 재산 규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A와 B 두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생전에 아파트 8억 원을 받았고 B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역시 과거 부모에게 사업자금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B가 받은 3억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B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크게 줄어들거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받은 8억 원만 보고 반환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모든 재산이전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실제 매매

  • 대여금 상환

  • 병원비 정산

  • 생활비 정산

  • 사업대금 지급

  • 부모를 대신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 공동투자 정산

특히 부동산이 부모 명의에서 본인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자료

  • 당시 자금출처

  • 부모 계좌 입금내역

  • 대출자료

  • 취득세 관련 자료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매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고 받은 재산이라면 대응에 도움이 될까요?

사안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의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간병자료

  • 병원비 지급내역

  • 생활비 부담내역

  • 간병비

  • 부모 채무를 대신 갚은 자료

  • 부모 사업체 운영자료

  • 부동산 관리비용

  • 부모가 증여 이유를 밝힌 문자나 유언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장남·장녀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부양을 이유로 대응하려면 “내가 부모를 잘 모셨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실제 비용과 기간을 숫자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기간, 병원비, 생활비, 재산관리 비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주장의 구체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과거 내용증명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가족회의 녹취

  • 과거 상속재산분할 서류

  • 종전 소송자료

예를 들어 상대방이 2년 전 이미 “아버지가 네게 아파트를 증여해서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문자로 말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인식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금액

  • 기초재산 계산

  • 본인이 받은 재산가액

  • 상대방의 특별수익 반영 여부

  • 피상속인의 채무 반영 여부

  • 유류분 비율

  • 청구기간

  • 반환 요구 기한

계산이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았다면?

부동산 평가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평가가 실제 청구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주장한다면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가

  • 동일 단지 거래사례

  •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사례

  • 감정평가자료

  • 법원 감정

  • 부동산 권리관계

공시가격만으로 항상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시세만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대응에서는 “반환책임이 있느냐”와 “얼마를 반환해야 하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산가액이나 상대방 특별수익을 다투어 실제 반환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수증자가 있는데 나에게만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사건에서는 각 수증자와 수유자의 책임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다음과 같이 재산을 이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장남에게 아파트

  • 차남에게 토지

  • 배우자에게 현금

  • 제3자에게 상가

이 경우 한 명에게 모든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환순서와 각 수증자의 법적 지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증자가 존재한다면 그 재산내역도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미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는 가액 지급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반환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법률에 따라 반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소송 전이나 진행 중 상대방이 본인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면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 청구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이미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 가압류 취소 또는 이의 절차가 가능한지

가압류를 받았다고 해서 유류분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요?

STEP 1.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가액,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상대방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STEP 3.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소장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STEP 4. 본인이 받은 재산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부양·기여의 대가인지 검토합니다.

STEP 5.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증여 사실과 유류분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6.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지 말고 다시 계산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까지 진행하기보다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금전 지급방식으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지급금액

  • 지급기한

  • 분할지급 여부

  • 지연 시 처리방법

  • 추가 유류분 청구 포기 여부

  • 다른 상속분쟁까지 포함하는지

  • 소송비용 처리방법

구두합의보다는 구체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받은 사람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본인이 받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지급자료

  • 본인의 당시 자금출처

  • 부모 금융거래내역

  • 상대방이 받은 재산 관련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부양 및 간병 관련 자료

  • 내용증명

  • 문자와 카카오톡

  • 과거 상속 관련 합의서

  • 유언장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생전증여 받은 사람의 유류분 대응에서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식보다 전체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실제 책임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분쟁 대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생전증여를 받았으면 무조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와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인데도 반환해야 하나요?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부족액이 발생하면 반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도 부모에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박할 수 있나요?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실제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산 집인데 증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자료, 자금출처 등을 통해 실제 매매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모를 10년 이상 간병하고 집을 받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안 해도 되나요?

간병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와 증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1년 단기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 시점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받으면 바로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청구 의사표시일 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없습니다. 청구금액과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특별수익, 채무, 재산평가, 소멸시효 등 구체적인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이미 팔았는데도 반환해야 하나요?

처분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다른 형제도 증여를 받았는데 저한테만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른 수증자와 유증 내역을 확인하여 각자의 책임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유류분소송 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부족액과 분쟁비용을 고려하여 금전 지급 등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실제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받은 재산의 법적 성격을 정리합니다.

□ 매매였다면 대금 지급자료를 확보합니다.

□ 부양·기여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다른 수증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생전증여 받은 사람 유류분 대응은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와 소멸시효 등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이 실제 매매나 비용정산이었거나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법률적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전체 재산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실제 책임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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