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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기간별 절차 상세 안내

복잡한 상속 절차,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6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요?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일체의 효력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상속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절차와 효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분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모를 추가 채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위험은 없습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상속인 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1인당 부과됩니다.
  • 송달료: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상속인 수 및 기타 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3~5회분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약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증명서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 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간 및 절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동일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개요

1. 필요 서류 준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목록,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2. 가정법원 신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재산·채무 관계를 심리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은 상속채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공고·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 법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수리하거나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5. 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채무자에 대하여 공고(신문 공고 등)를 해야 하며,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누가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원치 않는 경우, 특히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상속받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모를 추가 채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후에도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속 관계나 재산·채무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 의해 수리되면, 그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Q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기간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무제한 승인하는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속포기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고자 할 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상속인의 의사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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