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 서명, 3개월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 서명했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 서명한 경우는 가족이 “상속포기 서류다”, “빚을 안 받으려면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설명하여 서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문서가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던 경우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혀 다른 법률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민법 제1041조도 상속포기를 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준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반대로 본인은 상속포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를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결과부터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끼리 구체적인 재산을 누가 취득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의미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상속재산을 상속인끼리 나눔절차가정법원 신고 필요공동상속인 사이 협의일반적인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별도의 동일한 3개월 신고절차는 아님채무원칙적으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남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법원 신고필요협의 자체에는 별도 포기신고 방식이 아님
민법은 상속포기를 가정법원 신고 방식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상실시키고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방식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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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빚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는 상속포기가 된다.”
라고 말했다면 실제 문서 제목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 상속포기 신고서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특정 형제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오히려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즉
“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나는 상속포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사건이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이 “상속포기 서류다”라고 해서 서명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와 차남 B입니다.
장남 A가 B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 해.”
“내가 법무사에게 서류를 준비했으니 여기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만 줘.”
B는 이를 믿고 서명했습니다.
몇 달 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 아파트 전체가 A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동산 전부를 장남 A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인지, A가 의도적으로 다른 서류라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110조상 사기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아무도 속이지 않았지만 제가 상속포기라고 착각했다면?
착오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서 제목이 명확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되어 있었는지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법무사나 제3자가 별도로 설명했는지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을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왜 상속포기라고 믿게 되었는지
단순히
“제가 법을 잘 몰랐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제목도 안 보고 도장을 찍었다면?
취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 첫 장에 큰 글씨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라고 적혀 있고,
“아파트 전부를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라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스스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면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이 서류를 가린 채
“법원에 낼 상속포기 서류니까 여기만 찍어.”
라고 했다거나, 실제 문서를 보여주지 않고 서명란만 제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이 유형에서는 “문서를 읽었는지”보다 왜 상속포기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에
“포기 서류 보내줄게.”
“이거 하면 빚 안 물려받아.”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당시 인식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줬다면 취소가 어려운가요?
인감증명서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협의내용을 모두 알고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 처리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는 설명을 듣고 인감증명서를 전달했는데 실제로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사용됐다면 전달 목적과 실제 사용용도가 달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아파트를 형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
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협의 동의의 중요한 자료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서에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인감날인은 협의가 있었다는 중요한 외형적 자료이지만, 착오나 사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날인했는지
인감도장을 맡겼는지
어떤 문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협의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실제 협의 내용에 동의했는지
상속포기라고 했는데 “재산은 형이 다 갖는다”는 협의서였다면?
사기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재산 귀속을 다른 상속인과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본인은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법원절차”
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문서는
“적극재산은 형이 전부 취득한다.”
는 협의서였다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소 인정 여부는 문서와 설명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빚 때문에 상속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재산만 형에게 넘긴 경우
실무상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아파트 5억 원
채무 3억 원
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빚이 있으니 너는 상속포기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
라고 합니다.
동생이 상속포기라고 믿고 협의분할서에 서명했고 아파트는 형 앞으로 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 실제 접수되지 않았다면 동생은 법적으로 상속포기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숙려기간 중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재산분할협의 취소 문제뿐 아니라 채무승계 문제까지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지금 상속포기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단순히
“그때 상속포기인 줄 알았으니 지금 다시 해달라.”
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실제 채무를 언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법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가정법원의 사건이 존재하고 상속포기 신고수리와 관련된 법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상속포기 다 처리됐다.”
고 말한 것만 믿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상속포기 신고서
신고수리 심판문 또는 관련 법원서류
접수일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법제처)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까지 했는데 속아서 한 경우는?
앞의 경우와 법적 문제가 달라집니다.
실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라면 단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가 아니라 상속포기 자체의 취소 문제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번복할 수 없지만 민법상 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관계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상속포기를 했다가 상속포기 취소신고를 한 사건이 확인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포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협의서를 쓴 경우
와
실제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까지 한 경우
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형 앞으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협의 취소와 등기 회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아파트가 형 단독명의로 등기됐다면 단순히
“협의를 취소합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등기가 자동으로 원래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정이나 말소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업무 안내에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의 경정·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형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다면?
제3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와 제110조의 사기 취소는 모두 일정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형 앞으로 상속등기가 된 뒤 이미 아무 사정도 모르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협의 취소와 부동산 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 행사기간이 중요합니다.
취소권은 일반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제처)
대법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지고, 취소할 수도 추인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음 날짜를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상속등기일
실제로 상속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형에게 문제를 제기한 날
현재 부동산 처분 여부
속은 사실을 안 뒤 돈을 받았다면?
추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취소사유를 알게 된 뒤 그 협의에 따른 이행을 받아들이거나 추가로 협력하면 협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형에게 협의대로 정산금을 받았다.”
거나
“등기에 추가로 협력했다.”
면 그 행동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와 딸 B입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6억 원과 일부 채무를 남겼습니다.
A는 B에게
“아버지 빚을 안 물려받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B는 상속포기 신고서라고 생각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3개월 뒤 B가 확인해 보니 가정법원에 자신의 상속포기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아파트가 A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되어 있었고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었습니다.
B가 실제 협의서를 확인하니
“아파트 전부는 장남 A가 소유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B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A가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의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카카오톡이나 녹취가 있는지
B가 협의서 내용을 실제로 읽었는지
상속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채무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부동산이 아직 A 명의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나 착오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법정단순승인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속등기 신청자료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가족회의 녹취
“상속포기 서류”라고 설명한 메시지
법원 상속포기 사건 존재 여부
상대방이 준비한 위임장
당시 상속채무 자료
상속재산 목록
특히
“포기 처리하려면 도장 찍어.”
“이거 하면 아버지 빚 안 갚아도 돼.”
같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실제 서명 당시 어떤 문서라고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대응 순서
STEP 1. 실제 서류를 확보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가정법원 사건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실제 접수·수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현재 부동산 등기를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STEP 4. 당시 설명자료를 확보합니다
문자·카카오톡·녹취 등을 확인합니다.
STEP 5. 착오 또는 사기 취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09조·제110조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제처)
STEP 6. 상속채무 문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제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상속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법제처)
2. 재산을 안 받기로 했으니 채무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3.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포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실제 가정법원 상속포기 사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협의 취소만 생각하고 상속채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분할협의가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5.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미 형제 명의로 등기가 됐거나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인 줄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상속포기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서 서명만으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Q. 형이 상속포기 서류라고 속였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기망이 있었고 그 설명 때문에 협의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형도 속이지 않았고 제가 혼자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와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민법 제109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상속포기라고 생각해서 인감증명서까지 줬습니다. 불리한가요?
협의 동의의 외형적 자료로 주장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를 어떤 용도로 전달했는지와 실제 협의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서류를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취소가 안 되나요?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취소에서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는지와 상대방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형 앞으로 아파트 상속등기가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협의 취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업무에서도 협의분할계약 취소 재판 등에 따른 상속등기 경정·말소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Q.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착오·사기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와 제3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상속포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형에게 재산을 몰아준 협의였습니다.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실제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포기 자체에 사기·착오 등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상속포기 취소신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포기 취소신고를 수리한 판례도 확인됩니다. (법제처)
Q.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법제처)
Q. 형이 상속포기라고 말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중요한가요?
협의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문서라고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족 모두가 제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상속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라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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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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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무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소
상속등기 말소청구
형제가 몰래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포기 3개월
상속포기 취소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 뒤늦게 발견
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
협의분할 후 채무
상속포기 신고 확인방법
상속부동산 협의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핵심 체크리스트
□ 실제 서류 제목을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구별합니다.
□ 가정법원 상속포기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합니다.
□ 누가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 “상속포기”라고 설명한 문자·카카오톡을 확보합니다.
□ 통화녹음이나 가족회의 녹취를 확인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상속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조사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합니다.
□ 취소권 3년·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됐는지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상속포기인 줄 알고 협의서 서명한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혀 다른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단순히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실제로 상속포기라고 속여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를, 본인이 중요부분을 잘못 이해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법정단순승인과 상속채무 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협의서 → 법원 상속포기 사건 여부 → 현재 등기 → 당시 설명자료 → 채무현황 → 취소기간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