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현금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94분

상속재산분할과 현금화의 의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비금전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나누어 갖기 어렵거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현금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현금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예: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대상분할)입니다. 이러한 현금화는 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현금화에 대한 흔한 오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현금화에 대해 흔히 가지는 오해 중 하나는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각 상속인의 기여도, 생활 상황,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의 현금화가 결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상속인의 임의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현금화, 실제 절차와 고려사항

상속재산분할을 통한 현금화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 상속재산 파악 및 가치 평가: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현재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상속인 간 협의: 현금화 방식(매각 후 대금 분배, 대상분할 등)과 각 상속인의 분할 비율에 대해 상속인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현금화 필요성 및 방법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현금화 실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문제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부동산을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분할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으로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A2. 네, 이는 '대상분할'이라고 하며 상속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상속재산분할의 목적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 상속인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화 외의 다른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다른 상속재산으로 분할하거나, വില 산정을 통해 등가 교환의 방식으로 분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전화상담카카오톡간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