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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1033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것 같다면

1. 메타 정보

  • SEO Title: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부동산·예금 처분 막는 방법

  • Meta Description: 상속재산분할 중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신청요건, 대상재산, 비용과 절차까지 설명합니다.

  • URL Slug: inheritance-partition-provisional-attachment

  • 대표 키워드: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 연관 키워드: 상속재산분할 가처분, 상속부동산 가압류, 상속재산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예금 가압류, 상속재산분할심판 보전처분

  • LSI 키워드: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정법원, 가압류,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상속부동산, 상속예금, 특별수익, 기여분, 정산금, 부동산 매각, 상속등기,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2. 목차

  1.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핵심요약

  2.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실제 해결 사례

  4.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란?

  5.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를까

  6. 핵심쟁점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

  7. 핵심쟁점② 상속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일까 가처분일까

  8. 핵심쟁점③ 상속예금을 인출할 것 같다면

  9. 실제 상황별 판단 사례

  10.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경우

  11. 공동상속 부동산 전체에 가압류할 수 있을까

  12. 상속재산분할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

  13.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의 차이

  14. 특별수익을 많이 받은 형제의 재산을 묶을 수 있을까

  15. 정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1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17.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18. 진행절차 STEP1~STEP6

  19. 기간 및 비용

  20.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전략

  21.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22. 최신 법령 및 최근 실무

  23.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24. FAQ

  25. 많이 검색하는 관련 주제

  2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7. 핵심 체크리스트

  28. 3줄 요약


3.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핵심요약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는 부모가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예금·기타 재산을 먼저 처분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장래의 권리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관련해서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다만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전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결국 2억 원의 정산금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

는 상황이라면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남긴 특정 아파트 자체를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상속인이 처분하려 한다.”

는 상황이라면 특정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보다 직접적인 수단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이 변경되면 권리실현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한눈에 보는 핵심정보

상황우선 검토할 절차상대방에게 금전 정산금을 받을 예정가압류 가능성 검토상대방 개인 부동산 처분 우려부동산가압류 검토상대방 예금이 사라질 우려채권가압류 검토특정 상속부동산 처분을 막고 싶음처분금지가처분 등 검토상속재산의 현상변경 방지 필요사전처분 또는 가처분 검토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가사소송법 제63조 적용 가능심판 전부터 처분 위험 존재본안 및 보전처분 준비시점 검토특별수익만 주장하는 상황곧바로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님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정황보전 필요성 소명 중요단순히 사이가 나쁨가압류 이유로는 부족할 수 있음

30초 핵심정리

상속재산분할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묶으려고 하는가?”

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 부동산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면 가처분이 보다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제처)


4.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남이 부모 부동산을 혼자 팔려고 하는 경우

  • 장녀가 상속예금을 이미 일부 인출한 경우

  •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제기 사실을 알고 부동산 처분을 준비하는 경우

  • 상대방이 최근 자기 부동산을 급히 매물로 내놓은 경우

  • 상당한 정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상대방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분쟁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계속 관리하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특별수익과 기여분 때문에 상당한 정산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여러 공동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의 처분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에는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도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5. 실제 해결 사례

※ 아래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나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

차녀 B

장녀 C

세 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2억 원

상가 6억 원

예금 3억 원

이었습니다.

장남 A는 생전에 아버지에게 상당한 아파트 구입자금도 받은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B와 C는 전체 상속재산과 A의 특별수익을 반영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은 상속과 무관하다.”

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자기 명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와 C는

“나중에 A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정이 나와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경우 바로

“A가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으니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된다.”

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A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받게 될 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A의 재산처분으로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반대로 문제되는 것이 A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상속아파트 자체를 A가 임의처분하려는 상황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다른 보전처분이 보다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변경되면 권리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경우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보전처분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재산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속재산 자체

예: 부모 명의 아파트, 상가, 토지

② 상대방의 고유재산

예: 장남 개인명의 아파트, 상대방 개인예금

첫 번째는 특정 상속재산을 보전하는 가처분 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장래 정산금 등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란?

가압류는 본안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장래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결국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하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

“3억 원을 지급하라.”

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 가압류의 기본 목적입니다.


7.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를까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자주 혼동합니다.

가압류

주로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

“상대방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야 한다.”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

“반환받을 돈이 있다.”

와 같은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대상입니다. (법제처)

가처분

특정 재산이나 권리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

“이 상속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권리실현이 어렵다.”

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이 변경되면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제처)

쉽게 구별하면

돈을 받을 것 → 가압류

특정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것 → 가처분

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청구내용과 재산상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피보전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핵심쟁점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그리고 현행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사건이므로 가압류를 할 수 없다.”

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이러한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담보 제공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판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라면

왜 자신에게 금전적인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왜 지금 상대방 재산을 묶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곤란한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핵심쟁점② 상속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일까 가처분일까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상속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보다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적절한지 우선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이 목적입니다. (법제처)

반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변경될 경우 권리실행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제처)

예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A·B·C입니다.

현재 누가 아파트를 단독취득할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A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아파트를 가압류한다.”

라고 바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아파트 자체의 처분을 막아야 하는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핵심쟁점③ 상속예금을 인출할 것 같다면

상속예금은 부동산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예금은 재산의 법적 성격과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개인 예금

향후 상대방에게서 받을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상속예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계좌에 있던 예금이라면 일반적인 금전채권 상속의 법리와 상속재산분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인출한 경우

예금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현재 상대방에게 어떠한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 통장에서 돈을 뺐으니 그 사람 계좌를 무조건 가압류한다.”

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실제 상황별 판단 사례

사례 1 상대방 개인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상대방에게 2억 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유일한 개인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려 합니다.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사례 2 부모 아파트 자체를 매각하려는 경우

부모 사망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직 아파트의 최종 귀속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 특정 상속재산 자체의 현상유지가 목적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사례 3 상대방이 자기 예금을 계속 인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산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여러 계좌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 예금채권가압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례 4 단순히 사이가 나쁜 경우

형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도 없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순한 불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가 없으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12.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권이 어떤 근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부동산을 상대방이 단독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재판에서도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귀속시키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속재산분할 사례에서도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다만 본안 심판 전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의 정산금을 받을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전적 권리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서 무조건 상대방 재산 전부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전체 상속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각 상속인의 예상 구체적 상속분

예상 정산금

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공동상속 부동산 전체에 가압류할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관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대방 개인의 고유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해당 부동산 전체가 상대방의 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부동산 전체를 형 재산처럼 가압류하겠다.”

고 바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인지

상대방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향후 정산금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14. 상속재산분할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재판이 확정된 뒤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안의 권리실현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본안절차 없이 보전처분만 장기간 유지하는 구조는 아니며, 민사집행법상 본안의 제소명령 등 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도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가사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실제 신청시점은

재산처분의 긴급성

본안 상속재산분할심판 준비상태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5.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의 차이

가사사건에는 별도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가 준용됩니다. (법제처)

쉽게 비교하면

구분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근거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법 제63조목적사건 중 현상유지·재산보전 등장래 권리집행 보전집행력원칙적으로 없음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 가능신청시점본안·조정 등이 계속된 후보전처분 요건 충족 시 검토상속재산분할가능성 검토가능

따라서 처분을 실질적으로 막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전처분만으로 충분한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구별해야 합니다.


16. 특별수익을 많이 받은 형제의 재산을 묶을 수 있을까

“형이 생전에 부모에게 아파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개인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별도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과 보전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특별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대방에게 실제 정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현재 상속재산 10억 원

상속인 A·B

A의 특별수익 8억 원

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B가 A에게서 4억 원 받을 채권이 확정됐다.”

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상속관계와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7. 정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등을 귀속시키면서 상대방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아파트 12억 원

공동상속인 A·B·C

인데 A가 아파트 전체를 취득한다면 B와 C에게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심판 중 개인재산을 모두 처분하려 한다면 B와 C 입장에서 장래 정산금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구체적 신청 가능성과 범위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18.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문제 1. 가압류와 가처분을 혼동하는 경우

상속아파트 매각 자체를 막고 싶은데 가압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물 자체의 처분방지가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보다 직접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문제 2. 특별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금전채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결과 실제 금전청구가 발생할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3.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에는 장래 집행이 어렵게 될 구체적인 위험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도 이를 요구합니다. (법제처)


문제 4. 상대방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어떤 재산에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가 달라집니다.


문제 5.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본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절차입니다.

가압류 자체가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6.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동으로 보전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심판을 제기했다고 법원이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동으로 묶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9.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상속관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피상속인 사망자료

상속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예금자료

  • 주식·증권자료

  • 채권자료

특별수익 자료

  • 증여등기

  • 증여계약서

  • 부모 계좌이체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현금증여

보전 필요성 자료

  • 부동산 매물등록 자료

  • 매매협의 문자

  • 부동산중개사와의 연락내용

  • 최근 소유권 이전 움직임

  • 근저당권 설정자료

  • 상대방의 재산처분 문자·카카오톡

  • 예금인출 정황

  •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는 자료

피보전권리 자료

  • 전체 상속재산 목록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계산

  • 기여분 주장자료

  • 예상 구체적 상속분

  • 정산금 계산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보전처분을 준비할 때는 다음 두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받을 권리 계산표

항목금액현재 상속재산○원상대방 특별수익○원본인 특별수익○원예상 구체적 상속분○원예상 정산금○원

② 상대방 재산 및 처분위험표

재산현재 상태처분 위험아파트매물 등록높음예금최근 고액 인출높음자동차정상 보유낮음

이렇게 정리하면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20. 진행절차 STEP1~STEP6

STEP1. 본안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인지

별도 반환청구인지

상속회복청구인지

를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어떤 본안권리를 보전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STEP2. 전체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상속부동산·예금·주식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자체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STEP3. 예상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실제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정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4. 상대방의 처분위험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각

증여

근저당권 설정

예금인출

등의 정황을 수집합니다.


STEP5.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선택합니다

금전채권 보전

→ 가압류

특정 상속재산의 처분 방지

→ 가처분

을 기본적으로 구별합니다. (법제처)


STEP6. 본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보전처분은 최종 해결절차가 아니므로 본안의 상속재산분할심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1. 기간 및 비용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는 본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개의 보전절차이므로 추가적인 신청업무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용

항목내용인지 등 법원비용신청 종류에 따라 발생송달 관련 비용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등록면허세 등부동산 가압류·가처분에서 발생 가능등기촉탁 관련 비용부동산 보전처분에서 발생 가능담보법원이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호사비용본안과 별도 신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짐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가사사건 가압류·가처분에서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담보 여부와 액수는 사건의 내용 및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기간

가압류·가처분은 본안보다 신속한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절차이지만 실제 결정시점은

신청내용

소명자료

보정 여부

재산 종류

법원의 업무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며칠 안에 반드시 결정된다.”

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전처분은 처분위험이 현실화된 뒤에는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재산이 이전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면 본안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전략

가압류를 당한 상대방도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피보전권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이 지나치게 큽니다”

예상 상속분이나 정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가압류했다면 범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 고유재산입니다”

재산의 법적 성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안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 재산의 귀속을 구하는 권리라면 보전처분의 종류가 적절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본안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3.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상속재산분할이면 무조건 가압류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재산 자체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가처분이 더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 형제가 재산을 숨길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를 요구합니다. (법제처)

3. 특별수익 금액을 그대로 가압류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본인이 받을 정산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 전체를 상대방 재산처럼 보는 경우

공동상속관계에 있는 재산인지 상대방 개인재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5. 본안 없이 가압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압류는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핵심입니다.


24. 최신 법령 및 최근 실무

가정법원도 상속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보전처분은 법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금전채권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제처)

대법원도 가압류의 본안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해당 권리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도 실제 피보전권리가 금전청구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현상유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이 변경되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경우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가 남긴 특정 상속부동산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고 제3자 처분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현상변경·물건처분 금지나 재산보존을 명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반면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정산금 결정도 가능합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단독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러한 정산금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처분하고 있다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사건에서 핵심은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받으려는 것이 돈인가 특정 재산인가

보전대상 재산이 상속재산인가 상대방 개인재산인가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할 위험이 있는가

예상 청구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중 무엇이 적절한가

입니다.


25.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상속재산분할심판

보전처분의 본안이 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최종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상속부동산 등의 현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법제처)

채권가압류

상대방의 은행예금 등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금전채권 보전을 전제로 합니다. (법제처)

부동산가압류

상대방 개인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장래 금전집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처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일 때 현상변경·재산처분 방지 등을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별수익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많다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분할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6. FA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서 가압류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는 왜 하나요?

향후 받을 금전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을 때 장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합니다.

부모 아파트를 형제가 팔려고 합니다. 가압류하면 되나요?

특정 상속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보다 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기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특정 재산이나 권리관계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법제처)

상대방 개인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결과 정산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나요?

정산금 발생 가능성과 금액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처분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보전필요성이 있나요?

부동산을 실제 처분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은 보전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예금을 빼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능한가요?

상대방 개인 예금에 대한 금전채권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 사망 후의 금융재산은 일반적인 상대방 개인예금과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상속재산의 귀속과 예금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장남이 부모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가압류하면 되나요?

먼저 장남에 대한 어떤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받을 금전채권이 소명된다면 장남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별수익이 많으면 가압류할 수 있나요?

특별수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실제 금전청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받은 아파트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해당 재산이 이미 상대방 개인소유인지와 자신에게 어떠한 금전채권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과 상대방의 고유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은 본안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이므로 긴급한 경우 신청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 제기와 관련된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본안사건과 가압류 대상재산 등의 관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신청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이 자동으로 가압류해 주나요?

아닙니다. 본안을 제기했다고 상대방 재산이 자동으로 가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먼저 알려주나요?

보전처분의 구체적인 심리·집행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안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충분한 변론을 거쳐서만 결정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아예 못 파나요?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처분 및 향후 집행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제3자 관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못 팔게 하나요?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가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가압류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를 요건으로 합니다. (법제처)

단순히 형제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할까요?

그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처분 위험이나 장래 집행곤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충분히 많아도 가압류되나요?

충분한 자력이 있어 장래 집행이 어렵지 않다는 사정은 보전 필요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특별수익 금액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특별수익 액수와 자신이 실제 받을 금전채권 액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면 10억 전부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압류할 재산의 가치와 피보전채권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보전범위는 피보전채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도 담보가 필요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담보 요구 여부는 사건별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비용, 송달·등기 관련 비용, 재산종류에 따른 세금·수수료,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재산과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내용과 소명자료, 보정 여부, 법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후 상속재산분할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전처분의 기초가 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압류 유지 여부와 취소·손해배상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피보전권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이의·취소 등의 절차가 있고 가사소송법 제63조는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과 보전처분의 관계 및 가압류 유지·취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이 없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제소명령·취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이 더 강한가요?

단순히 강약으로 비교하기보다 효력과 목적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는 반면,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상속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명의와 지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 본안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정리한 뒤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는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은 피보전권리 자체가 최종 심판 전에는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고 가압류·가처분의 선택도 중요하므로 사건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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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해야 할 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전체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지

□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을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예상 정산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최근 재산처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법제처)

가처분이 필요한지

□ 특정 상속부동산 자체가 분쟁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이전이나 담보설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상이 바뀌면 최종 권리실현이 어려워지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제처)

준비해야 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 부모 금융자료

□ 특별수익 증거

□ 기여분 자료

□ 상대방 재산자료

□ 상대방의 매각·증여·인출 정황

□ 문자·카카오톡·매물자료

놓치기 쉬운 부분

□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 보전절차입니다. (법제처)

□ 특정 상속재산의 처분 방지는 가처분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법제처)

□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제도입니다. (법제처)

□ 가압류만으로 상속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별수익과 실제 금전채권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과 상대방 개인재산을 구별합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처분위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지나치게 큰 금액을 임의로 가압류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보전하려는데 금전채권 가압류만 신청하는 실수를 피합니다.

□ 본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합니다.

□ 최종 인용 여부와 보전범위는 피보전권리, 재산상태, 처분위험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 가압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대방에게 받을 정산금 등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으며, 현행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정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다만 부모가 남긴 특정 아파트·토지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보다 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이 변경될 경우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를 묶는 것인지”와 “특정 재산 자체를 지키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법제처)

실제 대응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확인 → 특별수익·기여분 조사 → 예상 구체적 상속분과 정산금 계산 → 상대방 고유재산 확인 → 부동산 매각·예금인출 등 처분위험 확인 →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중 적절한 방법 선택 →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는 반면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는 차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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