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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7

최신 법령·판례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슬가족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진행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부모가 남긴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나누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계속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만을 따로 떼어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 기여분을 주장할 사람이 있는지

  • 부동산 가격을 얼마로 평가할지

  •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 정산금 지급방식이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란?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하나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다음 재산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 아파트 8억 원

  • 토지 3억 원

  • 예금 2억 원

상속인은 자녀 A, B, C 세 명입니다.

세 사람이

“아파트는 A가 받고 토지는 B가 받고 예금은 C와 나누자.”

는 식으로 모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가

“나는 어떤 협의에도 동의하지 않겠다.”

고 하면 협의분할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A 또는 B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제가 분할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특정 형제가 부모 아파트를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

  • 생전증여 때문에 상속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부모 사망 후 한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 합의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평가액에 차이가 큰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보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제 한 명만 반대해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법원 심판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 B, C 중 A와 B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나누기를 원하지만 C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A 또는 B는 C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과 실제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방으로 넣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만 임의로 제외한 상태로 처리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상속인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재혼가정, 대습상속, 혼외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 부동산 자료보다 먼저 상속인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나중에 확인되면 협의나 심판절차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법원에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등 사건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개별 상속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 청구인

  • 상대방

  • 피상속인

  • 상속관계

  • 상속재산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원하는 분할방법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관련 주장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CFS)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나요?

중요합니다.

법원에

“부모 재산을 알아서 찾아서 나눠 주세요.”

라고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아파트

  • 토지

  • 상가

  • 건물

금융재산

  • 예금

  • 적금

  • 주식

  • 기타 금융상품

채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대여금채권

  • 매각대금

  • 수용보상금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처분되어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분할대상이 무엇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포함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예금은 무조건 상속재산분할에서 빠진다.”

또는

“예금은 언제나 분할심판 대상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왜 중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증여

  • 토지 증여

  • 상당한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고액 현금

  •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특별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급목적과 부모 재산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실제 상속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과 예금에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더하여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속인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기도 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법정상속분이 1/3이라고 해서 현재 남은 모든 재산을 무조건 1/3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상속인별 특별수익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A — 2015년 아파트 3억 원

B — 2018년 사업자금 1억 원

C — 확인된 특별수익 없음

이 표가 있어야 실제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특별수익, 기여분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직접 간병

  • 상당한 병원비 부담

  • 부모 사업에 특별히 기여

  • 부모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노력

  • 장기간 특별한 부양

다만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정도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면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함께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간호했더라도 그 과정의 비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영수증

  • 간병비

  • 요양비

  • 생활비 송금내역

  • 동거기간 자료

  • 부모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료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평가시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반면 실제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분할시점의 가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단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중요

실제 재산 분할과 정산

→ 분할시 재산가치가 중요할 수 있음

아파트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반드시 공동명의나 매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례에서도 특정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 원이고 A가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파트 → A 단독 취득

B·C → 각자 정산금 지급

이라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구체적 상속분과 아파트 가치, 정산능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도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면?

매각을 통한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경매 등 대금분할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1013조와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부동산이라고 해서 항상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재산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가 적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슬가족법원)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방법

  • 정산금 액수

  • 부동산 매각

  • 특별수익 반영범위

  • 기여분 인정범위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슬가족법원)

따라서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심판결정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진행합니다. (법제처)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분할절차가 영원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소불명이나 해외거주 등 상황에 따라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의 존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자료

  • 매매계약서

  • 과거 증여자료

  • 세금 관련 자료

  • 상속재산 조회자료

법원이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가능한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망 후 한 형제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처분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대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이 이후 처분되었다면 원래 부동산이 아니라 매각대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매각·수용된 경우 대상재산이 분할 문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예시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A, B, C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9억 원

예금 3억 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생전증여가 확인되었습니다.

A
특별수익 없음

B
사업자금 2억 원

C
아파트 구입자금 3억 원

A는 아버지를 7년 동안 직접 간병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상당한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면 단순히

“12억 원을 세 명이 나눠 주세요.”

라고 주장하기보다 다음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B의 사업자금 특별수익

  • C의 아파트 구입자금 특별수익

  • A의 기여분

  • 아파트의 가치

  • 예금의 분할대상 여부

  • A가 원하는 구체적인 분할방법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초과특별수익자의 남은 상속분을 다르게 계산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

STEP 1.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상속인 전체를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채권 등을 정리합니다.

STEP 3.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조사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확인합니다.

STEP 4.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상속관계·재산목록·원하는 분할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STEP 5.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STEP 6. 조정과 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법원이 분할방법을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 대상입니다. (슬가족법원)

청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인 가족관계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주식 관련 자료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자료

  • 상속인별 생전증여 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병원비·간병비

  • 부모 재산관리자료

  • 부모 사망 이후 거래내역

  • 상속인 사이의 협의내용

  • 문자·카카오톡

  • 원하는 분할방법 정리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세 개의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재산 목록

2. 상속인별 특별수익 목록

3. 기여분 주장자료 목록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실제 구체적 상속분과 분할방법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 때문에 실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2.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특별수익은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비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면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실제 분할 단계에서 적절한 재산평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행정처)

5. 원하는 분할방법 없이 ‘공평하게 나눠 달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아파트를 누가 취득할지, 매각할지, 정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체가 상속재산분할에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디에서 하나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제처)

Q. 소장을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CFS)

Q. 형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나요?

해당 아파트가 특별수익이라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Q. 저도 부모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혼자 간병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아파트를 제가 혼자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실제 심판에서 활용됩니다. (법제처)

Q. 다른 형제가 무조건 팔자고 하면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성질과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이 정해집니다.

Q. 예금도 분할심판 대상인가요?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귀속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형평을 해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도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본안재판 전에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슬가족법원)

Q. 조정에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슬가족법원)

Q. 상대방이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못 나누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절차 자체가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송달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Q. 부모 사망 후 형이 예금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인출 시점과 사용처, 특별수익·구체적 상속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룰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별수익이 너무 많으면 남은 상속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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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장남 특별수익

  • 장녀 기여분

  • 사업자금 특별수익

  • 주택구입자금 특별수익

  • 부모 간병 기여분

  • 부모 사망 후 예금 인출

  • 상속재산분할 아파트 단독취득

  •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감정

  • 상속재산 누락 대응

  • 상속재산분할심판 즉시항고

핵심 체크리스트

□ 공동상속인 전체를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 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 부동산·예금·주식·채권을 구분합니다.

□ 각 상속인의 생전증여를 확인합니다.

□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 이후 처분된 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 자신이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 부동산 단독취득을 원한다면 정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협의가 실제 불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 조정절차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제처)

법원은 법정상속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특정 부동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속인 확정 → 전체 상속재산 조사 → 특별수익 정리 → 기여분 검토 → 재산평가 → 원하는 분할방법 결정 → 가정법원 청구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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