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준비을 받았다면? 답변기한과 초기 대응방법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사소송의 ‘소장’보다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심판청구서’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았다면 청구취지만 반박하기보다 특별수익·기여분·분할대상 재산·재산평가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뤄지고,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준비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준비를 받았다면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면 “답변만 하면 되는지”, “내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문제가 되는지”, “상대방이 받은 재산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보다 ‘심판청구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비율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누락된 상속재산은 없는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기여분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부동산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현물분할·대금분할·정산 등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음 재산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토지
예금
임대차보증금
주식
형제들끼리 아파트를 누가 가져갈지, 각자가 얼마씩 받을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실무 포인트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청구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는 상대방이 법원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런 분할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비율대로 상속재산이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판청구서에
“아파트는 본인이 소유하고 다른 형제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해 달라.”
고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상황, 분할방법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특히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되면 단순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고, 각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토지 증여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상당한 현금
부동산 취득자금
유증으로 받은 재산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생활비나 지원금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지급 목적, 부모의 재산상황과 형제들 사이의 형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대응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형 A가
“남은 아파트를 형제 둘이 절반씩 나누자.”
고 주장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가 부모 생전에 이미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현재 상속재산 목록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생전증여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몇 분의 1씩 나눌 것인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각 상속인이 부모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실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특별수익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형은 아파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당신도 결혼할 때 주택구입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쪽의 생전증여를 모두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당한 간병을 전담한 경우
부모 사업에 무상 또는 특별한 형태로 기여한 경우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다만 일반적인 자녀로서의 부양이나 왕래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기여분이 되나요?
금액과 기간, 부담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한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간병비·요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면 기여분 주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내역
요양원 비용
계좌이체내역
부모 생활비 부담자료
동거기간 자료
형제들과 나눈 문자
다만 병원비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청구서에는 아파트 한 채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채권
부동산 매각대금
이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매각되거나 수용되어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어떤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부동산이 수용·매각된 경우 원래 부동산이 아니라 보상금이나 매매대금 등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부모 사망 후 형제가 예금을 인출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돈이 상속재산인지, 장례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는지,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
계좌이체내역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
상속채무 변제자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이나 다른 민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평가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과정에서 특별수익재산 등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분할시의 재산가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중요결정도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분할하는 경우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분할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지분을 계산하는 단계
→ 상속개시 당시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을 실제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단계
→ 분할 당시 가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혼자 가져가겠다고 하면?
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는 사안에 따라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물분할
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기 원하는 경우 형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할 자력이 없다면 실제 분할방법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현물로 취득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바로 판결처럼 결정되나요?
바로 심판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고, 법원 안내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 전에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운영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
정산금을 얼마로 할지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특별수익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기타 상속 관련 분쟁을 함께 정리할지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서류를 받은 뒤 아무런 대응 없이 두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구조와 동일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특별수익·기여분·누락재산·분할방법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있다면 청구서와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저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
상당한 생전증여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쟁점인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금융거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다른 민사소송까지 연결된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증거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자녀 A·B·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아파트 9억 원과 예금 1억 원입니다.
A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아파트는 A가 소유하고 B와 C에게 각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다음 사실이 있었습니다.
A는 아버지 생전에 토지 3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습니다.
C는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B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간병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남아 있는 아파트와 예금을 3분의 1씩 계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A와 C의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하고 B의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판단한 다음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분할방법은 재산가액과 각 상속인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STEP 1. 청구서 전체를 확인합니다
청구인, 상대방,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인 전체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STEP 3. 전체 상속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상대방 청구서에 누락된 부동산·예금·채권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특별수익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5. 기여분을 검토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6.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취득, 정산금 지급, 매각분할 등 실제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심판청구서 전체
법원에서 함께 온 안내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자료
예금잔액자료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자료
부동산 시가자료
상대방 특별수익 자료
본인의 특별수익 자료
병원비·간병비
부모 생활비 부담자료
부동산 관리비용 자료
상속재산 매각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긴 답변서를 작성하기보다 재산목록표와 상속인별 생전증여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얼마 정도 받았는지 한 장에 정리하면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만 주장하고 자신의 생전증여를 숨기는 경우
상대방이 반박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남은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과거 특별수익과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의 대상재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4.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분할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시가와 감정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서류를 받은 뒤 가족끼리 해결하겠다며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법원 제출기한과 절차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당한 건가요?
정확한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을 정하는 가사비송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Q. 상대방이 요구한 분할방법대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 재산상황 등을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Q. 형이 부모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나요?
해당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Q. 저도 부모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인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를 혼자 간병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이 부모 사망 후 예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인출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 또는 별도 반환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상속재산 일부를 청구서에서 빠뜨렸습니다. 추가할 수 있나요?
누락재산이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래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하면 법원 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아파트를 제가 가져오고 형제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분할방법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가능한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차액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물분할 시 초과취득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Q. 무조건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분할이나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을 하나요?
법원 안내상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 전 조정절차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심판을 끝낼 수 있나요?
당사자들이 전체 분할내용에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결방법은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수익·기여분·부동산 평가·누락재산 등 쟁점이 복잡하다면 전문적인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서는 가사비송절차상 불복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판서를 송달받았다면 불복기간과 방법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인지 확인합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체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적은 상속재산 목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 누락된 부동산·예금·채권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 자신의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부모 사망 후 처분된 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시가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자신이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리합니다.
□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관련 금융자료와 증여자료를 보관합니다.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준비를 받았다면 정확하게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요구한 분할방법에 단순히 찬성·반대하기보다 상속재산 전체와 특별수익·기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과 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특히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특별수익을 반영하고, 실제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시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취득분을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영어 홈페이지)
따라서 청구서를 받았다면 심판청구서 확인 → 전체 상속재산 조사 → 상속인별 특별수익 정리 → 기여분 검토 → 재산가액 확인 → 원하는 분할방법 결정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