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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 착수금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1020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 얼마일까 수임료가 달라지는 기준 총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은 보통 형제자매 사이의 협의가 이미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 의견이 맞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동일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사건마다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두 명이 나누는 사건과, 여러 부동산·예금·생전증여·기여분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은 변호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총액만으로 변호사 비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까지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에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실제 취득재산의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디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 특별수익·기여분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를 누가 준비하는지, 항고심 비용은 별도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송달료·감정료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의 구조와 비용이 높아지는 사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 핵심요약

구분내용변호사 비용법으로 정해진 동일한 금액 없음기본 구조착수금·성공보수 등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비용 결정요소상속재산 규모·상속인 수·사건 난이도·쟁점특별수익생전증여를 다투면 업무량 증가 가능기여분장기간 부양·재산형성 기여 등을 다투면 업무량 증가 가능부동산 감정감정절차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건 난이도 상승금융자료 조사생전 현금증여·부당인출 등을 다투면 자료분석 필요상대방 수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항고항고심은 별도 위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법원비용인지액·송달료는 변호사 비용과 별도감정비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발생할 가능성 있음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 가능비용부담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30초 핵심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특별수익, 기여분, 생전 현금증여, 부동산 감정, 상속재산 누락, 다수의 공동상속인 등이 문제되는 사건은 단순한 분할사건보다 검토해야 할 자료와 서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외에도 인지액·송달료·감정료·등기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비용을 확인할 때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절차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 특정 형제가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 부모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부동산 가격을 두고 다투는 경우

  • 상속재산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항고까지 예상되는 경우


실제 해결 사례

대표 예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2억 원을 남겼고 자녀 A·B·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1/3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아버지 생전에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고, C는 자신이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상당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분 계산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A가 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인지, 얼마의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지, C의 부양행위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정도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할 재산을 종합하여 분할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상속재산이 동일하더라도 단순한 분할사건보다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자료와 주장 구조가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는 단순히 “재산이 15억 원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비용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

  • 부동산이 몇 개인지

  • 생전증여가 있는지

  • 기여분 주장이 있는지

  • 이미 심판청구가 들어왔는지

  • 현재 어느 단계인지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과 일정한 조건에 따른 성공보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정할지는 각 법률사무소의 위임계약과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10억 원이면 얼마”

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이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 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심문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다투는 경우

  • 매각 후 현금분할 여부를 다투는 경우

  •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가격을 다투는 경우

  • 상속재산목록을 다투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가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투는 경우


핵심쟁점①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

변호사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건의 실제 업무량입니다.

1.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재산이 예금 하나뿐인 사건과

  • 아파트

  • 상가

  • 토지

  • 주식

  • 예금

  • 임대차보증금

  • 비상장회사 지분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이 포함된 사건은 업무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높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 기계적으로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 수

상속인이 2명인 사건과 10명인 사건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속에서는 최초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시 공동상속인이 되어 당사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많아지면 각각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별수익 여부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변호사 업무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 아파트

  • 토지

  • 현금

  • 전세보증금

  • 사업자금

  •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쟁점이 되면 단순히 증여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 성격과 시점, 가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여분 여부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건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 병원비

  • 간병비

  • 요양비

  • 생활비

  • 계좌거래

  • 부양기간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②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착수금

사건을 위임하면서 변호사가 사건 분석, 서면작성, 법원 대응 등을 시작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조건은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사건에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보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특정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확보한 경우

  • 상대방 특별수익이 인정된 경우

  • 정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등 다양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성공의 기준과 계산방법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 착수금 숫자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에서는

심판청구 + 특별수익 주장 + 감정절차 대응

까지 포함하고,

다른 계약에서는

최초 심판청구와 기본서면까지만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쟁점③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법원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비용액을 확정할 때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절차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관련 규칙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단순히 원고 승소·피고 패소라는 구조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상속인에게 적절하게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서 비용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및 판단 사례

예시 1. 비교적 단순한 사건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와 예금만 남겼고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상속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사람은 아파트를 가져가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매각을 원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도 없고 부동산 가격에도 큰 이견이 없다면 비교적 쟁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업무는

  • 사건 분석

  • 심판청구서 작성

  • 법원 서면 대응

  • 심문기일 대응

  • 분할방법 주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2. 생전증여가 문제되는 사건

아버지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지만 장남이 생전에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 과거 등기내역

  • 증여시점

  • 부동산 평가

  • 증여의 성격

  • 구체적 상속분 계산

등이 추가됩니다.

대법원도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법리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사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3.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동시에 다투는 사건

공동상속인 A는 생전증여를 받았고 B는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단순한 분할방법만 다투는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증거와 서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1. 상담할 때 재산가액만 말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20억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 상속인 수

  • 재산 종류

  • 생전증여

  • 기여분

  • 현재 심판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원비용까지 수임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구별합니다.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

  • 송달료

  • 감정료

  • 등기 관련 비용

  • 가압류·가처분 비용

위임계약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감정비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다투어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료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항고심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1심 상속재산분할심판 위임계약이 항고심까지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고심은 별도의 위임계약과 비용이 필요한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성공보수 계산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청구와 달라서 성공의 의미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서

  • 성공보수 지급조건

  • 계산기준

  • 평가기준 재산가액

  • 일부 승소 또는 조정 시 기준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인 관계도

상속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예금내역

  • 주식 및 금융재산 자료

  • 보험 관련 자료

특별수익

  • 과거 증여 등기

  • 계좌이체내역

  • 부동산 취득자금 자료

  • 전세보증금 지원자료

  • 현금증여 자료

기여분

  • 병원비

  • 요양비

  • 간병비

  • 생활비

  • 장기간 부양자료

  • 부모 재산관리 자료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상대방 답변서

  • 준비서면

  • 법원 보정명령

  • 기일통지서

실무 포인트

이미 법원서류를 받았다면 상담할 때 일부 페이지만 가져가기보다 송달받은 서류 전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선임 절차

STEP 1. 상속관계 확인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재산 목록 정리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정리합니다.

STEP 3. 특별수익과 기여분 확인

생전증여 및 부양·재산기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원하는 분할방법 결정

자신이

  •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지

  • 현금정산을 원하는지

  • 매각 후 대금분할을 원하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STEP 5. 업무범위와 비용 확인

착수금만 확인하지 말고

  • 감정절차

  • 특별수익

  • 기여분

  • 반심판

  • 보전처분

  • 항고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6. 위임계약 후 사건 진행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상황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상속인이 많음당사자별 주장·송달·자료 확인 증가부동산 여러 개평가와 분할방법 복잡특별수익과거 증여 및 재산가액 분석현금증여금융거래 분석 필요기여분장기간 부양·비용자료 분석재산누락추가 상속재산 조사부동산 감정감정절차 대응가압류·가처분별도의 보전처분반심판추가 청구 및 대응항고항고심 별도 대응


기간 및 총비용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총비용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변호사 비용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입니다.

2. 법원비용

인지액과 송달료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3. 절차 진행 중 추가비용

부동산 감정, 사실조회, 보전처분 등이 필요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종료 후 비용

분할결과에 따라

  • 상속등기

  • 취득 관련 비용

  • 경매

  • 강제집행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과 변호사 비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 특별수익

  • 기여분

  • 누락재산

  • 부동산 시가

  • 구체적 상속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실제로 특별수익으로 인해 어떤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가 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구체적 상속지분이 인정되는 형태의 사건도 존재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까지 확인한 뒤 예상 업무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가장 싼 착수금만 비교하는 것

업무범위가 다르면 단순한 금액비교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성공보수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감정비·법원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별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항고심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1심과 항고심의 위임범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일정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체가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 중 하나는 변호사보수의 절차비용 산입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비용액확정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변호사보수도 절차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선임료와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별수익을 포함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뒤 전체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비교하여 분할결과를 조정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최근 실무에서 상속재산분할 변호사의 업무는 단순한 법정상속분 계산을 넘어 특별수익·기여분·재산평가·분할방법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 취득하는 경우 정산금 산정을 위해 가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 가압류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의 집행을 보전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상속부동산의 처분이나 권리변동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분할결과가 정해지면 부동산 권리관계를 등기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상속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별도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 FAQ

Q1.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동일한 금액은 없습니다. 재산규모, 공동상속인 수, 특별수익·기여분, 재산종류와 사건 진행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변호사 비용도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사건의 쟁점과 업무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착수금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분석과 법원절차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Q4. 성공보수는 꼭 있나요?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성공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와 계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법원비용도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나요?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부동산 감정비도 포함되나요?

감정료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절차비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이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Q9. 특별수익이 있으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나요?

자료확보와 법률검토의 범위가 증가하면 사건 난이도와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10. 기여분을 같이 주장하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기여분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므로 업무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1. 상대방이 생전 현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좌자료 등을 통해 증여사실과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 단순 사건보다 자료분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12. 공동상속인이 많으면 비용이 올라가나요?

반드시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많으면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3. 상속부동산이 여러 개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각 재산의 가치와 분할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14. 상대방에게 제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Q15.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저도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과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Q16. 심판청구 전 협상도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나요?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위임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17. 조정까지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본안 진행 중 조정절차가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8. 항고하면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나요?

항고심이 별도 위임인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9. 가압류도 같이 해주나요?

본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가압류·가처분은 별도 사건일 수 있으므로 포함 여부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0.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1. 사건이 오래 걸리면 추가 수임료가 생기나요?

이는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22.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상속관계, 재산목록, 생전증여, 기여분, 현재 법원서류를 정리하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Q23.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특별수익·기여분·재산가액·분할방법 등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4. 재산가액을 모르면 상담이 어려운가요?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주소와 대략적인 재산목록을 준비하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Q25. 상속재산을 찾는 업무까지 포함되나요?

법률사무소별 업무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조회와 재산조사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6. 첫 상담에서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사건자료가 충분하다면 예상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추가 쟁점이 발견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7. 저렴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쟁점과 위임범위가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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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지금 해야 할 일

□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 확인
□ 상속재산 전체 목록 작성
□ 부동산 가액 확인
□ 생전증여 여부 확인
□ 기여분 주장 여부 확인
□ 이미 법원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

□ 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주식 등 금융자료
□ 생전증여 자료
□ 기여분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체

□ 비용 상담 때 확인할 사항

□ 착수금
□ 성공보수 여부
□ 성공보수 산정기준
□ 특별수익 대응 포함 여부
□ 기여분 대응 포함 여부
□ 감정절차 대응 포함 여부
□ 조정절차 포함 여부
□ 가압류·가처분 별도 여부
□ 항고심 별도 여부
□ 인지·송달료 별도 여부

□ 놓치기 쉬운 부분

□ 변호사비와 법원비용은 별개일 수 있음
□ 감정료가 추가될 가능성 있음
□ 항고심 비용은 별도일 수 있음
□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착수금만으로 변호사 비용을 비교하면 업무범위 차이를 놓칠 수 있음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아니며 상속재산 규모, 공동상속인 수, 특별수익·기여분, 부동산 감정, 금융자료 분석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때는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 기준, 특별수익·기여분 대응, 감정절차, 보전처분, 항고심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일정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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