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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한계산, 생전증여와 채무까지 반영하는 방법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1032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부모 사망 후 몇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1. 메타 정보

  • SEO Title: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몇 년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 Meta Description: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체의 기간 제한부터 상속포기 3개월,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상속세·취득세 기한까지 구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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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키워드: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 연관 키워드: 상속재산분할 기간,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 상속재산분할 소멸시효, 오래된 상속재산분할

  • LSI 키워드: 상속개시,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 상속등기, 상속세, 취득세, 유언, 분할금지, 상속부동산, 상속예금, 구체적 상속분, 상속권 침해, 제척기간


2. 목차

  1.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핵심요약

  2.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실제 해결 사례

  4.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이란?

  5. 적용 대상 및 요건

  6. 핵심쟁점① 상속재산분할에 소멸시효가 있을까

  7. 핵심쟁점②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8. 핵심쟁점③ 상속회복청구 3년·10년과 무엇이 다를까

  9. 실제 기간 계산 사례

  10.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했다면

  11. 상속포기 3개월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12. 상속세·취득세 신고기간과도 다릅니다

  13.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14.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15. 진행 절차 STEP1~STEP6

  16. 기간 및 비용

  17.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전략

  18.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9.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20.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21. FAQ

  22. 많이 검색하는 관련 주제

  23.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4. 핵심 체크리스트 및 3줄 요약


3.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핵심요약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보통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상속재산분할도 유류분처럼 1년 안에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으면 재산분할도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후 1년·3년·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지

1년

5년

10년

또는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체의 기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상속회복청구 기간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간

유류분청구 기간

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 다른 권리는 각각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속재산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라는 말만 믿고 모든 상속문제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정보

구분기간의 핵심상속재산분할협의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상속재산분할심판일반적인 1년·3년·10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유언에 의한 분할금지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 범위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특별한정승인별도 요건과 기간 확인 필요상속회복청구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상속 취득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유류분별도의 기간 제한 존재상속등기재산분할청구와 별개의 등기·세무 문제 확인 필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기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제처)

또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속권 자체를 침해한 사건이라면 단순 상속재산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제처)

30초 핵심정리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끼리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라면 부모 사망일부터 몇 년이라는 일반적인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내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져갔다.”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

“유류분을 청구해야 한다.”

“상속세·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와 같은 문제라면 각각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사망 후 몇 년이 지났는지’보다 ‘지금 행사하려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4.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재산을 나누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사망한 지 5년 이상 지난 경우

  • 부모 사망 후 10년이 넘었는데 부동산이 여전히 공동상속 상태인 경우

  • 형제들이 오랫동안 부모 집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

  •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과거에는 몰랐던 부동산이나 예금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 생전증여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 다른 형제가 자기 명의로 상속부동산을 가져간 경우

  •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배제된 경우

  •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재산분할기간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히 상속개시 후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산분할인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침해까지 발생한 사건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5. 실제 해결 사례

※ 아래 사례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 차남 B, 장녀 C 세 명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토지였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나중에 팔 때 나누자.”

고만 말하고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A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했고 토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6년이 되자 B와 C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2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직 분할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라면 민법 제1013조가 공동상속인에게 언제든지 협의분할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망 후 10년이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다만 확인 과정에서 A가 몇 년 전

“나 혼자 상속받았다.”

는 취지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상속재산분할뿐 아니라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하고, 상속회복청구에는 별도의 3년·10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다음 두 질문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① 아직 아무도 독점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을 지금 나누려는 것인가?

② 누군가 이미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기 재산처럼 가져간 것을 되찾으려는 것인가?

첫 번째라면 상속재산분할 문제이고,

두 번째라면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기간이 있는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이란?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은 부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이 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여러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이 아파트는 장남 것”

“이 토지는 차녀 것”

처럼 구체적인 재산별 귀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최종 귀속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유류분청구처럼

“사망 후 무조건 1년”

이라고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7. 적용 대상 및 요건

상속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존재하고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을 때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재산입니다.

  • 아파트

  • 토지

  • 상가

  • 건물

  • 주식

  • 사업체 관련 재산

  • 일정한 금융재산

  • 채권

  • 기타 상속재산

다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권과 예금채권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공동상속인들이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한 재산이라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나누자.”

고 할 수 있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기존 협의의 무효·취소 사유나 새로 발견된 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8. 핵심쟁점① 상속재산분할에 소멸시효가 있을까

상속재산분할 자체에 대해 민법은 일반적인 1년·3년·1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한 공동상속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부모 사망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

5년이 지났다는 이유

10년이 지났다는 이유

만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아버지가 2010년 사망

상속인 세 명

아파트 분할협의 없음

2026년까지 공동상속상태 유지

라면 사망 후 16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속재산분할기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 관련 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상속회복청구

유류분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가액 청구

등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름을 잘못 붙이면 기간 판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핵심쟁점②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문제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분할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은 10년 지나면 전부 끝난다.”

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상속회복청구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를 비교하면

구분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기본 상황공동상속인끼리 재산을 아직 나누지 못함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함상대방의 태도서로 상속인임은 인정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일반적 기간일률적인 1·3·10년 제한 없음3년·10년 기간 존재주요 법조문민법 제1013조민법 제999조핵심 질문어떻게 나눌 것인가침해된 상속권을 되찾을 것인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동안 단순히 재산을 안 나눈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상속권을 침해한 것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핵심쟁점③ 상속회복청구 3년·10년과 무엇이 다를까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는 단순한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 등에 의해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시 1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사망 후 12년 동안 아파트를 형제들이 그대로 둔 경우

→ 상속재산분할 문제

예시 2 상속회복청구 가능성

아버지 사망 후 장남이

“동생들은 상속인이 아니다.”

라며 아파트 전부를 자기 상속재산인 것처럼 등기하고 동생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검토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소유권이나 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부동산의 등기말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의 실질에 따라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변호사 실무 코멘트

오래된 상속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상속재산분할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괜찮다.”

고 생각하고 상속권 침해사건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청구의 이름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를 되찾으려는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실제 기간 계산 사례

예시 1 부모 사망 후 2년

어머니가 2024년 3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세 자녀입니다.

아직 아파트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분할을 원합니다.

→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는 사망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시 2 부모 사망 후 8년

아버지가 2018년 사망했습니다.

토지의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 모두 자신의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 8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3 사망 후 15년

부모가 2011년 사망했습니다.

형제들은 부모 아파트를 계속 공동으로 두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부정하거나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 사망 후 15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예시 4 12년 전 다른 형제가 단독등기

아버지가 2014년 사망했습니다.

장남이 2015년 자신만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했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 단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전에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이 경우 이미 기간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시 5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뒤 자신의 상속분 상당가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과 동일하게 기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했다면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예외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사망 후 3년 동안 이 건물을 분할하지 않는다.”

라고 적법하게 정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는 원칙보다 해당 분할금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은?

민법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금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유언이 있다고 해서 무기한 상속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오래된 상속사건에서 유언장이 있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

  • 분할방법만 정했는지

  •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했는지

  • 분할금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13. 상속포기 3개월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된 사람들이 이미 승계된 상속재산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

상속포기 3개월은 이미 지났더라도

상속재산분할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아버지 사망일: 2025년 1월 1일

상속인들이 그날 사망과 상속사실을 모두 알았음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적인 3개월 숙려기간

→ 별도 검토 필요

2026년 상속부동산 분할

→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법원 역시 상속포기와 일반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법원)


14. 상속세·취득세 신고기간과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와 세금 신고기한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상속 부동산 취득세

현행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규정이 있습니다. (법제처)

중요한 점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민사상 기간

세금 신고·납부기간

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아직 형제들이 분할협의를 안 했으니 상속세나 취득세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신고기한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문제 1.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미분할 재산인지 상속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2.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재산분할기간을 혼동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배 문제입니다.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간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일반기간이 아닙니다. (법제처)


문제 3. 장기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자체에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추가 사망

대습·재상속 발생

상속인이 수십 명으로 증가

부동산 처분

증거 소실

생전증여 자료 확보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4. 다른 형제의 단독등기를 단순한 분할문제로 생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고 3년·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문제 5. 세금 신고도 분할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법제처)


16.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오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사망일 확인자료

상속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과거 등기변동 내역

  • 부동산 매매자료

금융재산

  • 사망 당시 예금

  • 주식·증권자료

  • 과거 금융거래

  • 고액 인출

  • 공동상속인 계좌로의 송금

특별수익

  • 아파트 증여

  • 토지 증여

  • 사업자금

  • 주택구입자금

  • 현금증여

  • 회사주식

기여분

  • 부모 간병자료

  • 동거자료

  • 병원비

  • 생활비

  • 요양비

  • 사업기여 자료

기간 판단자료

  • 사망일

  • 단독등기일

  •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 인지판결 확정일 등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은 단순히 달력만 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일

상속권 침해일

침해를 알게 된 날

기존 분할일

을 서로 구별해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7. 진행 절차

STEP1.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의 출발점입니다.


STEP2.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사망 당시 누가 상속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 공동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다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STEP3.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재산

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STEP4. 과거에 상속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형제가

전체 부동산 단독등기

재산 독점

다른 상속인의 지위 부정

등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STEP5.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특별수익, 기여분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STEP6.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최종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18. 기간 및 비용

상속재산분할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1년

3년

5년

10년

이라는 일률적인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런데 왜 빨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 공동상속인이 사망할 수 있음

  • 상속인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연락이 끊길 수 있음

  •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음

  • 특별수익 입증자료가 사라질 수 있음

  • 부모 계좌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다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권리의 기간이 지나갈 수 있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기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문제가 있으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별수익 다툼

  • 기여분 다툼

  • 부동산 여러 채

  • 부동산 감정평가

  • 부모 금융거래 조사

  • 공동상속인 다수

  • 해외 거주 상속인

  • 연락되지 않는 상대방

  • 재상속 발생

  • 상속재산 누락

예상 비용

대표적으로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법원 비용심판청구에 따른 비용송달료상대방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감정비부동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금융자료 관련 비용사실조회 등 진행에 따라 발생 가능변호사비용재산규모·상속인 수·쟁점 등에 따라 달라짐등기비용최종 분할 이후 상속등기 과정세금상속세·취득세 등 별도 검토


19.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전략

상속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상대방은 단순히

“너무 오래됐으니 못 한다.”

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에는 단순히 사망 후 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대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습니다”

과거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부모가 생전에 처분했거나 이미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게 기여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사실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상대방이 오래된 사건에서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재산반환을 요구한다면 청구의 실질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경우 3년·10년의 기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상속재산분할은 부모 사망 후 10년 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그러한 일률적인 10년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2. 상속포기 3개월과 혼동하는 경우

3개월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법제처)

3. 상속회복청구도 기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권 침해사건에는 민법 제999조의 3년·10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4. 세금 신고기한도 분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에는 각각 별도의 신고·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법제처)

5. 기간 제한이 없으니 계속 미루는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재상속과 증거확보 문제가 발생해 사건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1.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역시 이 규정을 전제로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이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유류분처럼 사망 후 1년이라는 단기기간이나 상속회복청구처럼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지 오래됐더라도 생전증여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여분을 반영해 단독취득과 정산을 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례에서도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한 뒤 특정 부동산을 그 상속인이 단독취득하게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즉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지분을 숫자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재산의 종류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현실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회복청구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붙였더라도 실질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회복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제처)

따라서 오래된 상속사건일수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되겠지.”

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 권리침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2.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회복청구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가액 청구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 대해 상속분 상당가액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특별수익

특정 형제가 부모에게 생전에 상당한 아파트·현금·사업자금 등을 받았다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법제처)

취득세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역시 현행 지방세법상 별도의 신고·납부기간이 존재합니다. (법제처)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상속재산분할과 다른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3. FAQ

상속재산분할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부모 사망일부터 몇 년이라는 일률적인 청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미분할 상속재산이라면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사망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가능한가요?

단순한 상속재산분할이라면 3년이라는 일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라면 3년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부모 사망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이라면 사망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지나면 상속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단순히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사건이라면 10년이라는 일반적인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사망 후 20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기간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등기변동·상속권 침해·공동상속인의 사망 등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0년 된 상속부동산도 분할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아직 미분할 상태인지와 그동안 다른 권리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 경과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유류분이나 상속회복청구처럼 특정 기간의 소멸시효·제척기간이 정해진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언제든지’ 협의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도 기간 제한이 없나요?

단순한 공동상속재산 분할을 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1년·3년·10년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청구내용이 상속회복청구 등 다른 권리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재산분할은 다른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은 승인·포기에 관한 기간입니다. (법제처)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언으로 5년 동안 분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유언으로 10년 동안 분할금지할 수 있나요?

민법상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됩니다. (법제처)

상속등기를 안 한 지 10년 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못 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일반적인 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등기상태와 제3자의 권리취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모 집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집이 되나요?

장기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단독소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권리관계와 분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남이 10년 동안 부모 집을 혼자 사용했습니다. 지금 분할할 수 있나요?

미분할 상속재산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이익·점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자기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기간이 없나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만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취득한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10년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상속회복청구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규정합니다. (법제처)

상속회복청구 10년은 언제부터인가요?

현행 민법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침해행위의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동상속인임은 서로 인정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상속권 자체를 침해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지 12년 뒤 새로운 토지를 발견했습니다. 분할할 수 있나요?

새로 발견된 토지가 실제 미분할 상속재산이라면 사망 후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협의서가 해당 재산까지 포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새로운 예금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존 협의서가 새로 발견된 재산까지 포괄하는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에서 누락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면 추가 분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바꿀 수 있나요?

기존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새로운 합의나 기존 협의의 효력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는 몇 년 전 것까지 특별수익으로 보나요?

단순히 일정 연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인지와 적용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도 청구기간이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는지 등 절차상 상태가 중요하므로 단순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기여분결정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 등과 결합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났는데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다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면 상속재산분할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법제처)

취득세 6개월이 지나도 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취득세 신고기간과 재산분할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를 늦게 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을 늦게 하면 세금이 더 생기나요?

구체적인 세금은 재분할 여부, 재산의 종류, 신고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분할 가능 여부와 세무상 효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분할을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다시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당사자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사망해 상속인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현재의 공동상속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런 재상속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가 계속 협의를 거부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없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재산분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청구가 단순 상속재산분할인지 상속회복청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상속재산분할이라면 사망 후 10년 경과만을 이유로 일반적인 청구기간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24. 많이 검색하는 관련 주제

  •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

  • 상속재산분할 기간

  •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

  • 상속재산분할 소멸시효

  • 상속재산분할 제척기간

  • 상속재산분할 10년

  • 상속재산분할 20년

  • 오래된 상속재산분할

  • 부모 사망 10년 후 상속

  • 부모 사망 20년 후 상속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기간

  • 상속포기 3개월 계산

  • 한정승인 3개월 계산

  • 상속회복청구 3년

  • 상속회복청구 10년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차이

  • 상속등기 10년 지나면

  • 상속재산분할 늦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 후 추가재산 발견

  • 오래된 상속부동산 분할

  • 공동상속인 사망 후 재산분할

  •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거부

  • 상속부동산 장기간 미등기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기간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기간

  • 상속세 6개월

  • 상속 취득세 6개월

  • 유언 상속재산분할 금지

  • 상속재산분할 5년 금지


2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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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회복청구 기간

  • 부모 사망 후 단독 상속등기 대응

  • 상속포기 3개월 언제부터 계산

  • 한정승인 기간 계산

  • 상속부동산 매각 반대 대응


26.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해야 할 일

□ 부모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현재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재상속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확인

□ 단순 상속재산분할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침해행위 날짜를 확인합니다.

□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재산 확인

□ 상속부동산

□ 예금

□ 주식

□ 임대차보증금

□ 기타 채권

□ 생전증여

특별수익 확인

□ 아파트 증여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토지·상가 증여

□ 현금증여

기여분 확인

□ 부모 간병

□ 장기 동거

□ 병원비 부담

□ 생활비 부담

□ 부모 사업 기여

□ 부모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세금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제처)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법제처)

□ 재산분할 기간과 세금 신고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제처)

□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는 최대 5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법제처)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제처)

□ 상속회복청구는 3년·10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가액청구에도 별도 기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7.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기간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부모 사망일부터 1년·3년·10년과 같은 일률적인 청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1013조는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상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다만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 전체를 차지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 상당가액청구 역시 별도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상속세·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원칙적인 6개월 등은 상속재산분할기간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법적 기한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사망일 → 기존 분할 여부 → 상속권 침해 여부 → 침해일과 인지일 → 특별수익·기여분 → 세금 신고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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