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 제3자에게 준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파트, 토지,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한해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1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니 유류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으니 몇 년 전 증여든 모두 유류분 대상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 중 직접 상속인이 아닌 경우
조카
사실혼 배우자
친구
지인
간병인
비영리단체
재단
법인
기타 제3자
다만 같은 사람이라도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니지만 배우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지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역시 자신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조부모의 직접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호칭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전체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증여한 날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
실무 포인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에서는 재산가액보다 증여일과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와 달리 제3자 증여에서는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사망 1년 안에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지인 A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라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5억 원 전부가 곧바로 다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다른 증여와 유증
청구인의 특별수익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체 상속인
개인별 유류분 비율
사망 1년보다 오래전에 증여했다면 유류분에서 빠질까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1년 이전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의 취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흔히 말하는 ‘가해의 인식’입니다.
유류분에서 말하는 가해의 인식이란?
단순히 “다른 자녀가 재산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오래된 증여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여 후 남은 재산보다 크다는 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10년 전 친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서 단순히 “재산을 많이 줬다”는 사실만으로 1년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증여 후 남아 있던 재산
피상속인의 당시 나이와 경제활동
향후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
자녀 등 유류분권리자의 존재
수증자가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증여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여 경위
변호사 실무 코멘트
오래된 제3자 증여를 유류분에 포함하려는 사건에서는 “재산을 대부분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상태를 복원하고 수증자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적인 검토 기준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오래된 증여도 산입 여부 검토 가능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제3자에 대한 1년 이전 증여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이 있으면 예외 가능
따라서 수증자가 실제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시부모의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 기준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8개월 전 며느리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했다면 1년 이전 제3자 증여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가족관계라면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도 같은가요?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사위 역시 일반적으로 장인·장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위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제3자 증여 기준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의 귀속자가 사위인지, 딸에게 재산을 우회적으로 이전한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인이 사위 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했지만 실제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딸이 모두 사용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실질적인 수증자가 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위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수증자를 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와 수익귀속,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증여했다면 제3자 증여인가요?
손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아들 A가 살아 있고 A의 아들인 손자 B에게 할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했다면 B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의 직접 공동상속인이 아닌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 증여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B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B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 증여에서는 반드시 대습상속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법정상속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자녀들이 유류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1년 제한 및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나 지인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간병인, 친구, 지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제3자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오랫동안 자신을 간병한 지인에게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가 간병에 대한 대가인지, 순수한 무상증여인지도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또는 용역의 정당한 대가라면 단순한 무상증여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병기간
지급하기로 한 보수
기존 보수 지급내역
증여계약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다른 재산 규모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겼다면?
실제로 매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수인이 정상적인 가격을 지급했다면 유류분 대상인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내역
피상속인 계좌의 입금자료
매수인의 자금출처
당시 부동산 시가
실무 포인트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된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보다 실제 대가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유상거래와 무상증여를 먼저 구별해야 유류분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자녀 A와 B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친구 C에게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는 없고 A와 B에게 특별수익도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C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지만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았으므로 해당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자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1/2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이 그 절반이라는 단순한 조건이라면 각 자녀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증여·유증, 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8억 원의 1/4을 곧바로 최종 청구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5년 전에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제한이 중요한 방어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게 가해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대법원은 이러한 가해의 인식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당히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오래된 제3자 증여에서는 다음 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당시 채무
증여 후 남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피상속인의 소득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수증자가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증여 당시 작성된 문자나 계약서
수증자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유류분 제도에서는 유류분 부족에 대한 가액 지급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여가 실제 반환 대상이라면 처분 이후에도 책임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반환방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법 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상속인이 여러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했다면 반환순서와 각자의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재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함께 증여받은 사건에서 각자의 법적 지위와 수증가액 등을 기준으로 반환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특정 수증자 한 사람에게만 전체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증받은 사람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와 유증의 반환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반환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증여를 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유증도 했다면 유증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 청구기간은?
제3자 증여의 ‘상속개시 전 1년’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자 증여의 1년은 어떤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반면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언제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대법원은 ‘안 때’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요?
STEP 1. 수증자가 실제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STEP 2. 증여일과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제3자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먼저 봅니다.
STEP 3. 1년 이전 증여라면 가해의 인식을 검토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수증자의 인식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전체 유류분 산정재산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다른 증여·유증 및 채무를 정리합니다.
STEP 5.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재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제3자 증여의 1년 기준과 유류분 청구권의 1년·10년 소멸시효를 구별하여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관련 자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수증자의 자금출처
다른 생전증여 자료
유언장
문자와 카카오톡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 사건에서는 현재 부모에게 남아 있던 재산보다 증여 당시 부모에게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년보다 오래된 제3자 증여라면 가해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를 복원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가 친구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자녀가 유류분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일이 사망 전 1년 이내인지,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망 6개월 전에 지인에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제3자 증여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10년 전에 친구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1년 이전 제3자 증여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며느리에게 준 재산도 같은 기준인가요?
며느리가 일반적인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제3자 증여 기준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 등 예외적인 가족관계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손자에게 준 재산은 제3자 증여인가요?
손자의 부모가 살아 있는지와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집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증여시점 등을 확인하여 제3자 증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병인에게 준 부동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증여인지 간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등기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으면 유류분 대상이 아닌가요?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매매이고 실질이 무상증여라면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처분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 후 1년과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제3자 증여의 1년은 산입 대상 증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고,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소멸시효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유류분 청구는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핵심 체크리스트
□ 수증자가 정말 공동상속인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확한 증여일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1년 이전이라면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을 검토합니다.
□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을 확인합니다.
□ 다른 증여와 유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소멸시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과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제3자 증여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1년보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가해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건에서는 수증자의 법적 지위, 증여일과 사망일,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유류분 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