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분할심판,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속부동산 분할심판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기준과 절차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은 부모가 남긴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나누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은 단순히 등기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다른 상속재산은 없는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기여분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할지
매각 후 대금을 나눌지
다른 상속인에게 얼마를 정산해야 하는지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분할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은 언제 필요한가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형제가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 상속인이 부모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 합의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
부모를 오래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부동산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여러 부동산 중 어떤 상속인이 무엇을 가져갈지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한 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계속 공동상속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만 따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자체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처음 나누는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형제와 공동명의니까 바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된다.”
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재산의 취득경위와 기존 상속재산분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동산 등기부에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이 이미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단순한 법정상속등기인지, 과거 협의분할을 거친 결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형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 일반 공유물분할 문제인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은 어디 법원에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 등 사건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서울 소재 부동산 관할 민사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부동산은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A, B, C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은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입니다.
자녀 셋의 법정상속분은 단순한 경우 각 1/3입니다.
하지만 B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C가 2억 원의 사업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남아 있는 아파트를 단순히 3분의 1씩 나누는 것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서는 과거 생전증여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아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토지 증여
상당한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고액 현금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금액과 지급목적,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다른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지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많으면 남은 부동산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의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상 3억 원인데 이미 부모에게 4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가 초과특별수익자인지 문제될 수 있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취득할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과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상속부동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 상속분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직접 간병
상당한 병원비나 요양비 부담
부모 사업에 특별한 기여
부모의 부동산을 장기간 관리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
부모 채무를 대신 변제
다만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수행한 정도만으로 항상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습니다”라고 적는 것보다 기간·금액·행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부모와 동거
2021년부터 매월 병원비 부담
2022년부터 치매 간병 담당
부모 소유 건물 수선비 ○○원 부담
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실제 정산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가시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남아 있는 특정 부동산을 어느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얼마를 정산할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분할시점의 현재 가치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동일 단지 거래사례
감정평가서
법원 감정
토지의 개별적 특성
권리제한 상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공시가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 시장가치가 정산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사건에서는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가 보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부모 아파트를 혼자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서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부동산 지분을 조금씩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 장남 단독 소유
토지
→ 차남 단독 소유
예금
→ 나머지 상속인에게 배분
또는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아파트
→ A 단독 취득
B와 C
→ A에게 정산금 지급받음
과 같은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현물 자체를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구체적 상속분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져가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치가 12억 원이고 A의 구체적 상속분이 4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A가 아파트 전체를 취득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당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에게 정산자금이 전혀 없다면 실제 단독귀속 방식이 적절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단독취득을 주장하려면 다음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정산금
보유 현금
대출 가능 여부
정산금 지급시기
형제가 부모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팔기를 거부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장남이 계속 거주하면서
“나는 집을 팔지 않겠다.”
“명의도 그대로 두겠다.”
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단독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장남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 취득할 것인지
매각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부동산을 가져가기 싫다면?
매각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성질상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의견과 재산의 종류, 정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실제로 선을 그어 나눌 수도 있나요?
토지의 형태와 법적·경제적 가치에 따라 현물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토지가 있고 각각 독립적인 토지로 분할해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분필 후 각 상속인이 나누어 취득하는 방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있는 경우
건축법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토지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따라서 토지라고 해서 항상 면적으로 똑같이 잘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오히려 현물분할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아파트 8억 원
토지 5억 원
상가 4억 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뒤 재산별 가치에 맞추어 각자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필요한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만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부동산 가치만 보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이나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면 해당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지만 실제 담보대출이 4억 원 남아 있다면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10억 원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채무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잔액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망 후 한 형제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 이후 매각되었다면 매각대금이나 그 대상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아파트가 8억 원에 매각되고 한 형제가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이 없어졌으니 분할할 것도 없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동산을 숨기고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부터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상속인 명의에서 과거 어떤 부동산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여 생전증여나 처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사망 직전 처분된 부동산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부동산 매각대금
다만 법원이 모든 숨겨진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부동산과 생전증여 부동산은 같은 방식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공동상속된 부동산은 실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전에 이미 특정 자녀에게 증여되어 그 사람 명의가 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현재 남은 상속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누는 재산은 아닙니다.
대신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상속부동산
과
과거 생전증여 부동산
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부동산 분할심판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A, B, C 세 명입니다.
현재 남은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12억 원
지방 토지 3억 원
그런데 생전증여를 확인해 보니
A
특별수익 없음
B
아버지에게 3억 원 상당 부동산 증여받음
C
사업자금 1억 원 받음
A는 아버지를 장기간 간병하면서 병원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세 사람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아파트와 토지가 분할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B의 생전증여 부동산과 C의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인지 검토합니다.
셋째, A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넷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아파트와 토지의 실제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섯째, 어떤 상속인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B가 토지를 취득한 뒤 구체적 상속분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각 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기여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분할심판 절차
STEP 1.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부동산을 조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STEP 3. 다른 상속재산도 확인합니다
예금·주식·채권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검토합니다
각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정리합니다.
STEP 5. 부동산 가격과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단독취득·정산·매각 등을 검토합니다.
STEP 6.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사건은 법원 절차 중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장남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한다.”
“토지는 차남이 취득하고 예금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분할안을 조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 얼마나 걸리나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특별수익을 다투는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반대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단순하고 부동산 가치에도 다툼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기존 감정평가서
금융거래자료
생전증여 자료
증여계약서
증여세 관련 자료
상속인별 특별수익 자료
병원비·간병비
기여분 관련 자료
부동산 대출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문자·카카오톡
각 상속인이 원하는 분할방법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을 준비할 때는 부동산마다 다음 다섯 가지를 한 줄씩 정리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주소
현재 시가
현재 점유자
대출·근저당
누가 취득하기 원하는지
이 표를 만들면 단독귀속과 정산, 매각 중 어떤 분할방식이 현실적인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남은 부동산만 보는 경우
생전증여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공시가격만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실제 시가가 다르면 정산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부동산을 가져가겠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과 자금 마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형제가 반대하면 부동산을 영원히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끼리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Q. 상속부동산만 따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되나요?
아직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일반 공유물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 문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문제됩니다.
Q. 형제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반드시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독취득 후 정산 등 다른 분할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무도 아파트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미리 부동산을 받은 형제도 남은 부동산을 똑같이 받나요?
그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제가 오래 돌봤습니다. 아파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면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은 상속 당시 가격인가요 현재 가격인가요?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실제 분할·정산 단계의 평가시점을 구별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법원 감정을 해야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가격 차이가 크다면 법원 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토지는 실제 면적으로 나눌 수 있나요?
현물분할이 가능한 토지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분할 후 가치하락이나 진입로 문제 등이 있으면 다른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각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나요?
재산가치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맞는다면 가능한 분할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사망 후 형이 집을 팔았습니다. 분할할 수 없나요?
매각대금이나 대상재산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분할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부동산에 대출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채무액과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재산평가와 상속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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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장남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장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상속재산분할 누락재산
상속재산분할 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즉시항고
핵심 체크리스트
□ 공동상속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속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다른 상속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 상속인별 생전증여를 확인합니다.
□ 특별수익을 정리합니다.
□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필요한 재산도 확인합니다.
□ 근저당과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합니다.
□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각 상속인이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리합니다.
□ 단독취득을 원한다면 정산금 규모를 계산합니다.
□ 정산금을 실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각분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3줄 요약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파트·토지·상가 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민법 제1013조와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제처)
상속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단순 지분분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재산가액과 각 상속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특정 상속인의 단독취득 후 금전정산, 여러 부동산의 현물분할, 매각 후 대금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속부동산 분할심판을 준비할 때는 전체 상속재산 조사 → 특별수익·기여분 확인 → 부동산 평가 → 원하는 분할방법 결정 → 정산금 가능성 검토 → 가정법원 청구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