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유류분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음,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음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음 상황은 상속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토지, 상가, 예금 등 주요 재산을 넘기고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가 부모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생전에 적법하게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증여 자체의 유효성, 유류분 부족 여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부모의 채무, 증여재산의 가치, 유류분 청구기간 등을 차례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이 전부 받았다”는 사실보다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받았고 그 결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이 실제로 얼마나 부족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으면 다른 자녀는 상속을 못 받나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당시 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전에 이미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은 유류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남이 “상속재산이 없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남에게 증여된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차남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망 당시 부모 명의 재산이 없다는 것과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자녀에게 생전증여가 집중된 사건에서는 사망 당시 재산보다 과거에 부모 명의에서 빠져나간 재산을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준 재산인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가 단순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효한 생전증여라고 하더라도 부모 사망 후 다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을 발생시켰다면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직접 나에게 준 재산이다.”

라는 주장이 증여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 문제까지 당연히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 있다면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구체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형제에게 부동산을 모두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가 현재 자신의 유류분을 미리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 관련 자료

  • 부모와 형제 사이의 금융거래자료

  • 증여 당시 부동산 현황

  • 가족 간 문자나 카카오톡

  • 증여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향후 부모 사망 후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은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전혼 자녀, 혼외자, 입양자녀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달라지면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2. 부모 사망 당시 재산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적극재산을 확인합니다.

STEP 3. 부모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피상속인의 채무도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4. 형제가 받은 생전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과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등도 확인합니다.

STEP 5. 청구하는 자녀가 받은 재산도 확인합니다

유류분을 요구하는 자녀 역시 부모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TEP 6.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야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은 전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재산의 성격과 증여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토지

  • 상가

  • 상당한 현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 부동산 취득자금

  • 상당한 규모의 기타 재산상 이익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별수익은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 중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상당한 재산증여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형이 받은 아파트도 문제될까요?

증여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증여했으니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부모 살아 있을 때 준 재산은 상속과 관계없다.”

실제 판단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와 증여의 성격,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및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유류분 계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두 명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남 역시 생전에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차남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1/4입니다.

8억 원 × 1/4 = 2억 원

위와 같이 단순화된 조건이라면 차남에게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계산보다 훨씬 많은 요소가 개입합니다.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남도 과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8억 원을 받았으니 나는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유류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원고가 과거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산입니다.

  • 결혼 당시 받은 아파트

  • 주택구입자금

  • 상당한 사업자금

  • 토지

  • 거액의 현금

  •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청구인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소송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만 조사해서는 부족합니다.

“형이 무엇을 받았는가”와 함께 “나는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는가”까지 먼저 정리해야 예상 청구금액과 소송 위험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이 부모를 평생 모셨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간병한 사건에서는 부양과 기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장만으로 형제가 받은 재산 전부가 유류분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장남이라 부모를 모셨다.”

“부모 병원에 자주 갔다.”

“부모와 같이 살았다.”

실제 판단에서는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증여가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기간과 내용

  • 병원비 지급내역

  • 간병비 부담내역

  • 부모 생활비 지급내역

  • 부모 채무 변제내역

  • 부모 사업에 투입한 자금

  • 부동산 유지·관리비용

  • 증여 당시 부모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매매로 산 집”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에 형제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장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됐는데 실제로는 장남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실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남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전증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자료

  • 장남의 당시 자금출처

  • 부모 계좌 입금내역

  • 대출자료

  • 취득세 등 관련 자료

부동산의 등기 형식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어떻게 입증할까요?

부동산보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3억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형제가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형에게 귀속되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모 계좌에서 형 계좌로 직접 송금된 내역

  • 형의 부동산 취득대금

  • 형의 대출상환 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부모의 부동산 매각대금 흐름

  • 문자와 카카오톡

  • 차용증

  • 가족 간 녹취

  • 형의 당시 소득 및 자금상황

실무 포인트

현금증여 사건에서는 출금 사실보다 돈의 최종 도착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계좌 출금일과 형제의 부동산 취득일, 계약금·잔금 지급일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류분 제도에서는 유류분 부족에 대한 가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수증자인 형제의 반환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개정법의 적용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상속이라면 현재 법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재산을 몰래 명의이전했다면 유류분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 유류분과 다른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부모가 중증 치매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류가 작성됐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 위조된 서류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한 유류분반환청구뿐 아니라 증여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구체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 전에 형제끼리 합의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재산과 예상 유류분 부족액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금액을 정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체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할 금액

  • 지급기한

  • 분할지급 여부

  • 지연될 경우 처리방법

  • 추가 유류분 청구 여부

  • 다른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송 중이라면 소송비용 처리

단순히 구두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합의하면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STEP 1. 가족관계와 상속인 확인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생전증여 조사

형제가 받은 부동산과 현금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특별수익 조사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도 확인합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액 계산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하여 청구 가능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STEP 5. 반환 요구 및 협의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6. 소송 및 증거조사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증여 여부와 재산가액, 특별수익 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거래가 문제되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관련 증거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청구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단기 소멸시효와 장기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별도의 기간 제한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뒤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사망일

  • 형제의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 해당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

  •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

  • 소송을 제기한 날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재산을 모두 찾아야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조사만 계속하다가 기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사와 권리보전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실제 분쟁에서는 주장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모의 혼인관계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관련 자료

  • 부모의 채무자료

  • 형제의 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

  • 본인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자료

  •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자료

  • 유언장

  • 문자 및 카카오톡

  • 가족회의 녹취 등 관련 자료

모든 자료를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적절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형이 받은 재산의 절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유류분은 단순 균등분할이 아닙니다.

2. 사망 당시 부모 재산이 없으니 포기하는 경우

생전증여 재산이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증여만 조사하는 경우

본인의 특별수익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오래전 증여라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유류분 청구기간이 먼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형에게 재산을 전부 줬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전체 상속관계와 생전증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자발적으로 형에게 준 재산인데도 유류분이 되나요?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다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반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부모 명의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이 15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단순히 증여 후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와 적용되는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도 부모에게 결혼할 때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금액과 목적 등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형이 부모를 모셨으니 집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와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처분됐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에 따른 가액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등기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통장에서 현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형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출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형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치매였을 때 형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증여가 무효인가요?

치매 진단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끼리 합의해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금액과 기한,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류분소송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부모 사망 당시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형제가 받은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부모의 과거 금융거래를 확인합니다.

□ 형제가 받은 현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정리합니다.

□ 본인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정리합니다.

□ 다른 형제의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모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 및 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음 상황에서는 형제가 재산을 모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형제끼리 다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상속재산, 채무 등을 반영하여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부모 명의의 재산이 없어도 특정 형제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래전 증여나 현금증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형제가 받은 재산뿐 아니라 본인의 특별수익까지 함께 확인하고, 증여재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유류분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