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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음,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44

부모 재산을 형제가 전부 증여받은 경우, 상속 분쟁의 시작

부모님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심각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유류분 청구: 법정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민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의 일정 비율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사망)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절차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원고(유류분 권리자)는 피고(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산 가액 확정: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 유류분 계산: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 반환 방법 결정: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현물 또는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생전 증여'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특정 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 집을 전부 증여했습니다.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 어떻게 반환받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다른 이유로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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