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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21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부모와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하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장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법원 역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가족관계상 도움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20년 같이 살았습니다.”

라는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가 건강했는지 질병이 있었는지

  • 실제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식사·병원·목욕·배변 등 일상생활을 누가 담당했는지

  • 부모의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병원비·요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부모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 동거한 자녀가 무상으로 주거 혜택을 받았는지

  • 다른 형제들도 경제적 또는 직접적인 부양을 했는지

  • 동거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는지

동거기간보다 동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녀 A·B·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는 부모와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B와 C는 결혼한 뒤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A가

“제가 부모님을 15년 모셨으니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A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15년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떠한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기여분 제도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거는 기여분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여분 인정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음 두 경우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부모가 70대 초반까지 건강했고 충분한 연금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부모 집에서 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부모가 식사와 생활을 스스로 해결했고 장남이 별도로 생활비나 간병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동거만으로 특별부양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부모가 치매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웠고 장녀가 부모와 8년 동안 동거하면서 식사·병원동행·복약·목욕·야간돌봄을 대부분 담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보다 특별부양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몇 년 같이 살았는가”

보다

“언제부터 부모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고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까지 부모 건강 양호

2019년 뇌졸중 발생

2020년부터 병원 동행 전담

2021년부터 식사·목욕 보조

2023년 치매 증상 악화

2023년부터 야간 간병

과 같이 정리하면 동거기간 중 실제 특별부양 기간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건강했는데 같이 살았다면 기여분은 어렵나요?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건강했다고 하더라도 동거한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거나 부모 사업이나 재산관리를 맡아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건강한 부모와의 동거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비 부담

  • 공과금 부담

  • 부모 채무변제

  • 부모 부동산 관리

  • 부모 사업 지원

  •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역할

치매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특별부양 여부가 보다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실제 돌봄을 담당했다면 단순한 동거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치매 진단시점

  • 인지기능 저하 정도

  • 혼자 식사할 수 있었는지

  • 외출이 가능했는지

  • 복약관리가 필요했는지

  • 병원동행을 누가 했는지

  • 야간돌봄이 필요했는지

  • 요양보호사를 사용했는지

실제 기여분은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부모와 20년 살았으면 20년 전체가 기여기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2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처음 15년 동안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마지막 5년 동안만 간병이 필요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특별부양이 문제되는 기간은 전체 20년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기간과 특별부양기간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다면 기여분에 불리한가요?

상대방이 반박자료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와 15년 동안 살면서 부모를 돌봤지만 별도의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는

“형은 부모를 돌본 대신 15년 동안 주거비를 전혀 내지 않았고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동거한 자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뿐 아니라 부모에게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도 전체 사정 중 하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여분 인정 여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무상거주 사실을 숨기기보다

  • 부모가 동거를 원했는지

  • 부모 간병 때문에 같이 살았는지

  •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관리비·공과금은 누가 냈는지

  • 실제 간병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생활비를 제가 부담했다면?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장녀가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부모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졌다면 특별부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상당한 연금과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가끔 용돈을 보낸 정도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연금으로 같이 생활했다면?

실제 경제적 부담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연금으로

  • 식비

  • 관리비

  • 병원비

  • 생활비

를 대부분 충당했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간병이나 생활지원까지 상당한 기간 담당했다면 경제적 기여와 비재산적 부양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 병원비를 제가 부담했다면?

중요한 기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영수증

  • 카드결제내역

  • 계좌이체내역

  • 요양원비

  • 간병인 비용

  • 약제비

  • 재활치료비

다만 부모 계좌에서 돈을 받아 대신 결제한 경우와 자녀 개인의 돈으로 부담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와 살면서 직접 간병도 했다면?

기여분을 검토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 제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그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직접 돌봄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사 준비

  • 목욕 보조

  • 배변 보조

  • 병원 동행

  • 투약 관리

  • 재활 보조

  • 야간 간병

  • 치매 환자의 외출 관리

  • 요양원·병원 행정업무

변호사 실무 코멘트

직접 간병 기여분에서는

“부모님을 제가 다 돌봤습니다.”

보다

“매주 몇 번 병원에 갔는지”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상태가 몇 년 지속됐는지”

처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모를 돌봤다면 기여분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주간 돌봄을 담당했더라도 자녀가

  •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 간병

  • 병원 동행

  • 약 관리

  • 야간돌봄

  • 요양비 부담

  • 행정업무

를 실질적으로 맡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장기요양서비스와 부모 자신의 재산으로 대부분의 돌봄이 이루어졌고 동거한 자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상대방이 특별부양이 아니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생활비를 보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 A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직접 돌봤고, 차남 B는 매달 100만 원씩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A가

“나는 같이 살았으니 모든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더라도 B의 경제적 부양도 전체적인 공동상속인의 기여를 판단할 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한 사람의 기여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다른 형제가 주말마다 부모를 돌봤다면?

직접부양의 정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부모와 동거했고 평일에 부모를 돌봤습니다.

B는 매주 주말 부모를 찾아와 목욕과 병원업무를 도왔습니다.

C는 요양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특별부양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면서 B와 C의 역할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집 관리와 세금을 부담했다면?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한 부양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인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자녀가 자기 돈으로

  • 대규모 주택수리비

  • 재산세

  • 대출이자

  • 건물 관리비

  • 임대건물 보수비

등을 상당 기간 부담했다면 부모 재산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경제적 이익도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또는 별도의 채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아파트에 담보대출 1억 원이 있었는데 장녀가 자신의 돈으로 이를 변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부모의 순재산을 유지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평가되어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갖는 것인지, 기여분 문제로 처리할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대여금과 기여분으로 이중으로 반영해서는 안 되므로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남이 부모와 동거했다면 장남 기여분이 더 쉽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녀·차남·막내 등도 동일하게 실제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역시 출생순위나 성별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장녀가 부모와 오래 살았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장녀가 부모와 25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결혼하지 않고 부모 집에서 살았을 뿐이지 특별한 간병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녀는 단순한 동거기간이 아니라

  • 부모의 건강상태

  • 생활비 부담

  • 간병

  • 가사

  • 병원동행

  • 재산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 집에서 살며 가사만 한 경우는?

가사의 내용과 부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를 위해 일반적인 식사나 청소를 일부 한 것인지, 거동이 어려운 부모의 일상생활 전부를 오랜 기간 대신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을 넘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제처)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와 살면서 부모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장남은

“부모님 장보기와 병원비에 사용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는

“본인 생활비까지 부모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생활비

부모 병원비

공동생활비

자녀 개인 소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모와 동거한 자녀가 상당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처가 별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계좌를 관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오히려 다른 상속인의 반격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동거한 자녀가 부모 통장을 관리했다면 형제들이 다음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현금 인출

  • 자녀 계좌로 이체

  • 카드사용

  • 부동산 매각대금

  • 예금 감소

따라서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면 자금 사용처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과 부모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이미 아파트를 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15년 동안 모셨으니 기여분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생전에 부모에게 상당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그 아파트가 부모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

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아파트가 특별수익인지

  • 부모가 아파트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 이미 간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인지

  • 별도의 기여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한 대가로 부모가 집을 줬다면?

단순한 특별수익 문제와 기여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오랫동안 돌봐줬으니 이 집을 너에게 준다.”

는 취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실제로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산정에도 변화가 있으므로, 실제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부모와 10년 살면 10%”

“20년 살면 30%”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같은 10년 동거라도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부모와 15년 동거했지만 부모가 건강했던 경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A·B·C가 있습니다.

A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15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망 2년 전까지 건강했고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집안일도 대부분 스스로 했습니다.

A가 별도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가

“15년 같이 살았으니 기여분 30%를 인정해 달라.”

고 주장하더라도 단순 동거를 넘어 특별한 부양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상속인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시 2 치매 부모와 8년 동거하며 직접 간병한 경우

※ 가상의 예시입니다.

어머니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장녀 A는 어머니와 8년간 살면서

식사

병원동행

복약관리

목욕

야간돌봄

을 대부분 담당했습니다.

다른 형제는 한 달에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A가 직장근무시간까지 줄여 간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동거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별부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기여분의 정도는 간병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시 3 부모와 살았지만 생활비도 부모가 모두 부담한 경우

※ 가상의 예시입니다.

장남 A는 부모와 2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는 연금과 임대수익이 충분했습니다.

주택은 부모 소유였고 관리비·생활비·식비도 대부분 부모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부모가 건강했던 기간도 길었습니다.

이 경우 A의 동거 자체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몇 년 동안 중증질환 간병 등을 실제로 담당했다면 그 기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동거하지 않은 형제가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 가상의 예시입니다.

A는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B는 지방에 살았지만 부모 병원비와 요양비를 5년 동안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A는 직접 간병을 담당했습니다.

이 경우 A의 동거와 직접부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B의 경제적 부양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자료

  • 부모 의료기록

  • 치매 진단자료

  • 장기요양등급 자료

  • 병원 방문기록

  • 요양원 기록

  • 병원비 영수증

  • 요양비 지급자료

  • 간병인 비용

  • 생활비 송금내역

  • 관리비 납부자료

  • 부모 대출 변제자료

  • 부모 부동산 수리비

  • 부모와 나눈 문자

  • 형제들과 나눈 카카오톡

  • 간병분담에 관한 대화

  • 직장 휴직·퇴사자료

  • 간병일지

변호사 실무 코멘트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초본 하나만 제출해서는 실제 간병내용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동거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기여분을 입증하려면 여기에

의료기록

병원동행

지출내역

가족 간 대화

등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 대응 순서

STEP 1. 실제 동거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STEP 2. 부모 건강상태를 기간별로 나눕니다

건강한 기간과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구분합니다.

STEP 3. 실제 부양내용을 정리합니다

병원·식사·간병·가사·야간돌봄 등을 기록합니다.

STEP 4. 경제적 부담을 확인합니다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동거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확인합니다

무상거주나 부모 돈 사용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6. 다른 형제들의 기여를 확인합니다

직접간병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비교합니다.

STEP 7.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동거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미 부동산·현금 등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8. 협의가 어렵다면 기여분 결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부모와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단순 동거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적 기여가 요구됩니다. (법제처)

2. 동거기간 전체를 간병기간으로 주장하는 경우

부모의 실제 건강상태에 따라 특별부양기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모 돈으로 낸 비용을 자신의 기여로 계산하는 경우

부모 재산과 자녀 개인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4. 다른 형제들의 경제적 부양을 무시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의 부양 정도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모에게 이미 받은 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특별수익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성 증여가 기여분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같이 살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는지 또는 부모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Q. 부모와 20년 살았습니다. 기여분이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부모 건강상태, 실제 간병기간, 경제적 부담, 다른 형제들의 부양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법제처)

Q. 부모가 건강할 때 같이 산 기간도 인정되나요?

단순 동거기간 전체가 특별부양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치매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기여분이 가능한가요?

장기간 실제 간병을 담당했다면 특별부양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정도는 간병방법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 집에서 공짜로 살았습니다. 기여분을 못 받나요?

무상거주는 전체 형평을 판단할 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특별한 간병이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기여분이 되나요?

경제적 부양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 간병이나 생활지원이 특별했다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생활비를 제가 냈습니다. 기여분인가요?

상당한 기간 부모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졌다면 특별부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를 제가 모두 냈습니다. 유리한가요?

본인의 재산으로 상당한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와 살면서 간병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필요한가요?

의료기록, 병원동행자료, 요양기록, 지출자료, 가족 간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요양보호사도 있었습니다. 기여분이 안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시간의 돌봄과 비용부담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형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제가 동거했어도 더 받을 수 있나요?

각 형제의 직접적·경제적 부양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제처)

Q. 장남이 부모와 살았으면 기여분이 당연히 있나요?

아닙니다. 장남이라는 지위보다 실제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미혼 장녀가 부모와 30년 살았습니다. 기여분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30년이라는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 상태와 실제 부양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집 관리비와 세금을 제가 냈습니다. 기여분인가요?

부모 재산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한 정도라면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제처)

Q. 부모 대출을 제가 갚았습니다. 기여분이 가능한가요?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또는 부모에 대한 대여금채권인지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와 살았는데 부모 카드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부모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Q. 부모 계좌를 제가 관리했습니다. 기여분에 유리한가요?

재산관리 자체가 특별한 기여인지 검토할 수 있지만 사망 전 인출금이나 이체금의 사용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저에게 집을 미리 줬습니다. 기여분도 받을 수 있나요?

증여의 목적과 특별수익 여부,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여분은 형제끼리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기여분은 어디에서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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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부모와 실제 동거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자료로 동거기간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 건강했던 기간과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을 구별합니다.

□ 치매·질병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합니다.

□ 실제 간병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병원동행 횟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 병원비·요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 연금이나 부모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구별합니다.

□ 부모 집에서 무상거주한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 관리비·세금·수리비 부담자료를 확인합니다.

□ 부모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형제들의 직접적·경제적 부양도 확인합니다.

□ 부모 계좌를 관리했다면 자금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 부모에게 이미 생전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합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동거기간만으로 일정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협의가 안 된다면 기여분 결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줄 요약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은 부모와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와 대법원 판례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동거기간 중 부모가 건강했던 기간과 실제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을 구별하고, 간병내용·생활비·병원비·요양비 부담·다른 형제의 부양·무상거주 등 전체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10년 동거하면 몇 %”와 같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와 동거한 자녀 기여분을 준비할 때는 동거기간 확인 → 부모 건강상태 구분 → 실제 부양내용 정리 → 경제적 부담 확인 → 다른 형제 기여 비교 → 특별수익 확인 → 객관적 증거 확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청구 검토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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