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여분청구소송

헌신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으세요

미국에서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법정 상속분만 받게 되는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미국 기여분청구소송은 기여 사실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 승소사례

1

미국 기여분 인정 요건

미국 기여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일 것: 기여분 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예: 며느리·사위)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기여일 것: 통상의 친족 부양 의무 수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으로서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거나 특별 부양을 했을 것: 사업 조력·간병·생활비 부담 등 구체적인 기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기여와 재산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기여 행위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법원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2

미국에서 인정되는 기여의 유형

미국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실무상 기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 간병·간호: 피상속인이 질병·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때 직접 간병한 경우. 간병인 고용비 절감 효과가 기여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사업 조력: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

· 생활비·의료비 부담: 피상속인의 생활비·치료비를 장기간 직접 부담한 경우

· 재산 형성 기여: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보증을 선 경우

· 동거 부양: 노령의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 전반을 돌본 경우

미국 법원은 기여의 기간·정도·재산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여분 비율을 결정합니다.

3

미국 기여분청구소송 절차

미국 기여분 인정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단계 협의 시도: 상속인들이 기여분에 대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기여분을 반영합니다.

2단계 기여분 심판 청구: 협의가 불성립하면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해 진행됩니다.

3단계 증거 제출: 간병 기록·의료비 영수증·금융 거래 내역·사업 관련 서류 등 기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단계 심리: 법원이 기여 사실·기간·정도를 심리하고 감정·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5단계 심판 결정: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선급분으로 공제한 후 잔여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미국 기여분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4

미국 기여분 입증을 위한 증거 준비

미국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 관련: 병원 진료 기록·간병인 고용 계약서(비교용)·의료비 영수증·사진·동영상

· 생활비 부담 관련: 계좌 이체 내역·현금 지출 증빙·신용카드 사용 내역

· 사업 조력 관련: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거래처와의 계약서·고용보험 자료

· 재산 형성 관련: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 이체 내역·대출 관련 서류

· 동거 사실 관련: 주민등록 초본·공과금 납부 내역

미국 법원은 기여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국에서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기여분 청구권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미국에서 며느리·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상속인(아들·딸)이 기여분을 청구할 때 며느리·사위의 기여가 그 상속인의 기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미국 기여분 심판에서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미국 기여분 심판에서 인정되는 기여분 비율은 기여의 기간·정도·재산 가액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장기 간병의 경우 전문 간병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여분의 상한은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미국에서 기여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미국에서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먼저 결정한 후 잔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미국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를 오래전 일로도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 심판 청구는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기여 사실 자체는 오래 전 기여도 주장 가능하나, 오래전 기여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미국 사건에서 기여 기간·시기·내용을 정확히 특정하고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미국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여분 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체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건에서 기여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 과정에서 기여를 반영한 분할 비율을 협상하는 방향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 사건 관할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미국 지역 상속 사건 특성

미국 거주 한국인의 상속 사건은 한국 내 부동산·금융자산과 미국 내 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와 한국 상속법이 충돌할 수 있어 양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상속문제,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이창재 변호사가 미국 지역 상속 사건을 직접 상담합니다.

1800-9730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