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 성년후견인신청

가족 보호의 첫걸음, 성년후견인 신청

모란에서 가족의 판단 능력 저하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차와 서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모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의 심리·감정·결정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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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

모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란에서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청구 자격자가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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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서류

모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 피후견인의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발행)

·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이력서·신원확인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 자료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모란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정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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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 법원의 심리와 감정 과정

모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1단계 청구 접수: 청구서 및 서류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2단계 조사: 법원 조사관이 피후견인·청구인·후견인 후보자를 조사

3단계 감정: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학적 감정 실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단계 심문: 피후견인 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심문

5단계 결정: 성년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결정

모란에서 법원 감정을 위해 피후견인이 법원 또는 의료기관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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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 후견 개시 결정 이후 절차

모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즉시 후견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확정 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년후견 개시 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됨

· 재산 목록 작성·제출: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

· 후견감독인 협력: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

· 재산 관리 시작: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

모란에서 처음 후견인이 된 경우 법원의 안내와 변호사의 자문을 병행하면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모란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모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절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감정 일정·법원 일정·서류 보완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임시 후견인 선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모란 성년후견인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란 성년후견 신청 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발생하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가 추가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복잡도와 변호사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Q.모란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시 피후견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모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심문 절차에서 가능한 한 확인합니다.
Q.모란 법원이 신청한 사람과 다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모란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제안한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Q.모란에서 성년후견 외에 다른 보호 방법은 없나요?
모란에서는 판단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판단 능력이 있는 경우 임의후견계약(미래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을 공증 형식으로 체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란 상속 사건 관할법원

수원가정법원

모란 지역 상속 사건 특성

모란 일대는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의 경계로, 모란시장 등 전통 상업지와 주거지가 공존합니다. 구시가지 재개발 추진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과 상가 임대권 상속이 분쟁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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