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
남양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남양주에서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청구 자격자가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