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오해와 진실
생전에 배우자나 기여자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 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단순히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를 현저히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업 자금을 상속인이 대신 투자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확장시킨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양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피상속인이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소홀한 가운데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간병 및 부양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 산정에 대한 승낙: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기여분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여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금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생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비에 보탰는데, 이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거나, 임대료 수입을 피상속인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2.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계셨고, 제가 혼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그것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충당되었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몫까지 대신 부담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여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부양이 가능했거나, 상속인의 부담이 법적으로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재산 상황과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3.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되며,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기여분은 법원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된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여분의 비율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10%에서 50%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