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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 간병과 재산 형성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방법

부모님을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라면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나 농사에 오랫동안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019

부모님을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라면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나 농사에 오랫동안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간병기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부담한 비용과 제공한 노동, 피상속인의 상태,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 기여분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기여분결정심판 절차로 진행합니다.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입니다.

  • 간병기록과 병원비·생활비 송금내역, 동거자료, 재산 형성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적용하면 특별한 희생을 한 상속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최종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은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기여분결정심판입니다.

일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형태로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 비율이나 금액에 합의하면 별도의 심판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된 경우

  • 혼인 외 출생자가 사후 인지되어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여분 비율만 독립적으로 미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자녀

  • 입양자녀

  •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

  • 요건을 충족하는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

  •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형제자매

며느리나 사위가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역시 법률상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기여분 청구권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병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부당이득이나 대여금, 보수 약정 등에 따른 다른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가족으로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가끔 병원에 동행한 정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부양과 간병을 제공한 기간

  • 피상속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 치매·중풍·암 등 질환의 정도

  • 식사와 목욕·배변·투약 관리 여부

  • 간병으로 인해 직업이나 소득을 포기했는지

  • 요양비와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피상속인과 실제로 동거했는지

  • 다른 상속인들이 어느 정도 부양했는지

  •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었는지

  • 간병비나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는지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사업에 장기간 무급으로 근무한 경우

  • 가족 농사를 전담하여 농지 가치를 유지한 경우

  • 건물 신축비나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 피상속인 소유 상가를 장기간 무상으로 관리한 경우

  •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공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막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사업을 가끔 도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핵심 쟁점 3가지

1.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섰는가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는 일정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았거나 병원에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혼인생활 중 부양과 간병은 부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중증질환을 간병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희생까지 부담했다면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 비용과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가

기여분 사건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과거 간병과 생활비 부담은 가족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양했는지

  • 하루 또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간병했는지

  • 어떤 질환과 장애가 있었는지

  • 월평균 얼마를 부담했는지

  •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였는지

  •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지원을 했는지

  •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나 간병비를 받았는지

3. 특별수익이 있는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구체적인 상속분을 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여분만 주장하고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판단할 때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전체적인 형평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계산 사례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한 명의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20%인 2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면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합니다.

10억 원에서 2억 원을 공제하면 분할대상 재산은 8억 원입니다.

자녀 3명의 법정상속분이 같다면 8억 원을 3분의 1씩 나눕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 계산기여분최종 취득액기여자약 2억 6,666만 원2억 원약 4억 6,666만 원다른 자녀 1약 2억 6,666만 원없음약 2억 6,666만 원다른 자녀 2약 2억 6,666만 원없음약 2억 6,666만 원

이 계산은 특별수익과 유증, 채무 등 다른 쟁점이 없다는 전제의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동산 평가액과 특별수익, 상속재산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여분 비율을 정하는 고정된 계산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여의 시기와 기간

  • 기여의 방법

  • 제공한 노동과 비용

  • 피상속인의 건강과 경제상태

  • 기여행위로 유지·증가한 재산가치

  • 공동상속인들의 부양 정도

  • 기여자가 받은 보상

  • 기여자의 특별수익

  •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오랜 기간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비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10년의 동거라도 피상속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도 중증질환 환자를 전적으로 간병하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기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간병 기여분에 필요한 증거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 장기요양등급 자료

  • 장애진단서와 의사소견서

  • 입원과 퇴원 기록

  • 병원비·약제비 영수증

  • 요양비와 간병비 지급자료

  • 생활비 송금내역

  • 간병일지와 투약기록

  • 피상속인과의 동거자료

  • 직장 퇴직이나 휴직자료

  •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간병인과 이웃의 진술

  • 병원 출입과 보호자 기록

  • 피상속인의 카드 사용내역

  • 다른 상속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기록

영수증이 모두 남아 있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내역과 의료기록, 가족 간 메시지를 서로 연결하여 부양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에 필요한 증거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계좌로 보낸 송금내역

  • 병원에 직접 결제한 카드내역

  • 요양원과 간병업체 영수증

  •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내역

  • 임대료나 주거비 부담자료

  • 보험료 납부내역

  •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자료

  • 상속인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생활비 자료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모두 기여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목적과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다른 상속인의 부담내역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 형성 기여에 필요한 증거

부모님의 사업이나 부동산 관리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근무기록

  • 급여 지급내역

  • 세금 신고자료

  •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

  • 시설비와 공사비 지급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내역

  • 대출원리금 상환자료

  • 임대차 관리자료

  • 재산세와 수선비 납부자료

  • 사업 매출 증가자료

  •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 주변인과 거래처의 진술

정상적인 급여나 이익분배를 받았다면 이미 기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의 가치와 받은 보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장기간 동거했다는 사실은 기여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동거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특정 상속인이 식사와 투약, 목욕, 병원 방문을 지속적으로 담당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보다 실제 제공한 부양의 내용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부양을 담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협조와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

  • 피상속인의 질병과 간병기간

  •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소득

  •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정도

  •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기여

  • 상속재산 형성 과정

  • 배우자 명의 재산과 생전 증여

  • 다른 가족의 부양 정도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이혼재산분할과 동일한 방식이나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이나 동거 자녀에게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나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과거 가족관습이나 제사를 담당했다는 사정 역시 현재의 기여분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양과 경제적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 절차

1단계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을 모두 확인합니다.

2단계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각 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기여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간병과 동거, 생활비 지급, 재산관리 내용을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4단계 다른 상속인과 협의합니다

기여분 비율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안에 합의하면 협의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6단계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반심판 형태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증거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금융자료와 의료기록,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기여의 존재와 정도를 심리합니다.

8단계 조정 또는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여분 청구에 필요한 주요 서류

  • 기여분결정심판 청구서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또는 사건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공동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과 주식 관련 자료

  • 의료기록과 장기요양자료

  • 병원비·간병비 지급자료

  • 생활비 송금내역

  • 동거와 부양을 입증할 자료

  • 재산 형성 기여자료

  • 특별수익 관련 자료

  •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여분청구소송의 관할법원

기여분결정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해당 분할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관할과 송달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기간

기여분결정심판의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음 요소가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 공동상속인의 수

  • 상속재산의 규모

  • 기여기간과 주장 내용

  • 의료기록의 분량

  • 금융거래 조회 필요성

  • 특별수익에 관한 다툼

  • 부동산 감정 여부

  • 상대방의 송달 여부

  • 조정 성립 가능성

  • 심판 후 항고 여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이 복잡하고 금융자료를 장기간 조회해야 한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비용

기여분 사건에서는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가족관계 및 재산자료 발급비용

  • 금융거래 조회 관련 비용

  • 부동산 감정료

  • 의료기록 발급비용

  • 변호사 선임비용

  • 항고심 비용

  • 심판 확정 후 등기비용과 세금

변호사 비용은 상속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수와 재산 종류, 기여기간, 특별수익 분쟁, 금융자료 분석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길 때는 기여분결정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

구분기여분유류분목적특별한 부양·재산 기여 반영생전 증여·유증으로 침해된 최소 몫 회복권리자공동상속인법에서 정한 유류분권리자담당 절차가정법원 심판민사상 반환청구주요 상대방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증여·유증을 받은 사람핵심 증거간병·부양·재산 기여자료증여재산과 상속재산 자료기간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연계별도의 행사기간 존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기여분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곧바로 주장하여 유류분 반환액을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각 제도의 적용관계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특정 부동산이 자동으로 기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요소입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취득할지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한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부모님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려면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이용상황과 가치, 각 상속인의 희망과 정산능력을 종합하여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방어 주장

  • 부모님과 함께 산 것에 불과하다.

  • 간병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수준이었다.

  • 피상속인이 생활비와 간병비를 모두 부담했다.

  •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더 많이 받았다.

  • 다른 형제들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

  • 피상속인은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다.

  •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급여를 충분히 받았다.

  • 상속재산 증가와 청구인의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 제출한 송금내역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 기여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이러한 반론을 예상하여 자신이 받은 재산과 보상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5

1. 동거기간만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동거한 사실 외에 실제 부양의 내용과 피상속인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 부담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계좌내역과 의료기록, 가족 간 메시지 등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를 제외하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주장하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만 주장하는 경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 뒤늦게 기여분만 청구하는 경우

기여분은 분할절차와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협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와 실무상 주의점

최근 실무에서도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동거했거나 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섰는지와 실질적인 경제적 희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판단할 때는 기여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비율을 다른 사건의 결과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간병기간이라도 피상속인의 건강과 경제상태, 기여자가 받은 보상과 다른 상속인의 지원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님과 20년 동안 같이 살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동거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간병과 경제적 부양의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모님 병원비를 부담하면 모두 기여분이 되나요

지급한 금액과 기간, 부모님의 재산상태, 다른 상속인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장남이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장남이라는 신분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제사를 지낸 것도 기여분에 포함되나요

제사나 가족행사 담당만으로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또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경우에도 기여분이 가능한가요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인 간병과 관리를 제공했다면 전체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간병인을 고용한 비용도 인정될 수 있나요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고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소득 포기와 전적인 간병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기간과 피상속인의 상태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8. 며느리가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9. 사실혼 배우자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기여분 청구권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10.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혼인기간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적인 부부간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11. 부모님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이 가능한가요

무급 또는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으며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급여를 받으며 부모님 사업에서 일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면 기여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가치와 받은 대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13. 부모님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기여분인가요

상속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여나 대여 등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부모님 집을 수리한 비용도 포함되나요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 재산가치를 유지·증가시켰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기여분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일률적인 최대 비율이 정해진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상속재산과 유증가액을 고려한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6. 형제들이 인정하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17.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19.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당한 피고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반심판 방식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기여분 사건에도 상대방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체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주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21. 기여분에 청구기한이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연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한 분할이 완료되었다면 기여분만 별도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기여분이 인정되면 현금으로 받나요

기여분은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취득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3. 기여분이 인정되면 부모님 집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단독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정산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4. 유언장이 있어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의 내용과 남아 있는 상속재산, 유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도와 상속재산목록, 간병기간, 의료기록, 생활비·병원비 자료, 재산 형성 기여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문제

  • 상속재산분할심판

  • 특별수익

  • 유류분반환청구

  • 배우자 기여분

  • 장기간 간병 기여분

  • 부모 부양 기여분

  • 사업체 재산 형성 기여

  • 농지와 농업 기여분

  • 사망 전 예금 인출

  • 상속부동산 단독 취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중 연락두절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 유언과 기여분

  • 상속채무 분담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신이 법률상 공동상속인인가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가

  • 기여한 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했는가

  • 피상속인의 질병과 건강상태를 확인했는가

  • 의료기록과 장기요양자료를 확보했는가

  • 병원비와 간병비 지급자료가 있는가

  • 생활비 송금내역을 확인했는가

  • 피상속인과의 동거자료가 있는가

  • 직장 퇴직·휴직 등 희생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료가 있는가

  • 기여에 대한 급여나 보상을 받았는가

  • 자신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했는가

  •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정도를 정리했는가

  • 원하는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안을 정했는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날인했는가

3줄 요약

기여분청구소송은 정확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기여분결정심판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가족의 부양을 넘어선 간병·경제적 지원 또는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간병기간만 주장하기보다 의료기록과 송금내역, 생활비·병원비 자료, 재산 형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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