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증서 유언 분쟁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형식적 안정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공정증서 유언의 하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입니다.
공증인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시점에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 치매 검사 결과 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수 요건의 흠결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한다는 요건도 중요합니다.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사전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읽어준 것에 불과하다면,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의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었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대한 대응 전략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유언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 당일의 영상이나 음성 기록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되며, 공증인이나 참여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됩니다.
공정증서라는 형식적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하자가 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