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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기간 1심부터 경매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

공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소송 기간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공유자 수, 송달 여부, 부동산 감정 필요성, 지분 다툼, 분할 방법, 항소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116

공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소송 기간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공유자 수, 송달 여부, 부동산 감정 필요성, 지분 다툼, 분할 방법, 항소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단순한 아파트 사건이라면 1심이 약 6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날 수 있지만, 토지 측량이나 감정이 필요하거나 공유자가 많은 사건은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경매분할이 명해졌다면 판결 확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실무상 예상 기간소송 전 협의약 2주~2개월 이상소장 접수 및 송달약 1~3개월단순한 1심 사건약 6개월~1년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약 1년~2년 이상항소심약 6개월~1년 이상 추가판결 후 경매절차약 6개월~1년 이상 추가복잡한 사건의 전체 기간약 1년 6개월~3년 이상 가능

위 기간은 일반적인 참고 범위입니다.

법원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한 번에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소송 없이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분할 방법이나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 전 협의에 걸리는 기간

소송 전 협의는 의무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제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전체를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

  •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 토지를 실제 경계에 따라 나누는 방법

  • 일정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

상대방이 협조적이면 수 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협의만 수개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한 없이 답변을 기다리면 전체 해결 기간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답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송달까지의 기간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형식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피고가 정상적으로 송달받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송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피고가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 공유자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 공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주소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또는 상속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수가 많으면 한 사람에 대한 송달 문제만으로도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심 소송 기간

공유자 수가 적고 지분 비율에 다툼이 없으며 아파트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사실이 명확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1심 기간은 대체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면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 토지 측량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

  • 현물분할 방법을 두고 여러 방안이 제출되는 경우

  • 일부 공유자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 임차인이나 점유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빠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과 측량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감정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거나 현물분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건에서는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절차에서는 다음 과정이 진행됩니다.

  1. 감정인 선정

  2. 감정료 예납

  3. 현장 조사

  4. 감정평가서 제출

  5. 당사자의 감정 결과 검토

  6.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

감정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거나 현장 출입이 어렵다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어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수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택하는 분할 방법

공유물분할 방법은 크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의 위치, 면적, 도로 접근성, 이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과 동일한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할 후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치 차이가 발생한다면 현물분할과 금전 정산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분할하면 부동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거쳐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단독주택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정 공유자에게 전부 취득시키는 방식은 당사자의 자력, 지급 능력, 부동산 이용관계 및 공유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살펴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분할 방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경매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와 확정까지의 기간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항소기간 안에 어느 당사자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추가될 수 있으며 사건이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전체 소송 기간은 2년에서 3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분할 판결 후 필요한 기간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부동산이 자동으로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공유자가 별도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과정이 진행됩니다.

  1. 경매 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매각기일 공고

  5. 입찰 및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6. 매각허가결정

  7. 매각대금 납부

  8. 배당절차

유찰이 발생하면 새로운 매각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권리 분석이 어려운 부동산은 입찰자가 줄어 유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분할 판결 후 실제 배당을 받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되면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공유자 수와 송달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당사자가 빠지면 당사자 보정이 필요하거나 소송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정과 측량

부동산 가치나 분할 방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단순한 아파트 사건보다 오래 걸립니다.

특히 토지는 면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접근성, 형상, 용도지역,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와 경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 기간이 추가됩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 확정 후 별도의 경매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판결까지의 기간과 실제 공유관계가 정리되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예상 기간

공유자 2명의 아파트

지분 비율에 다툼이 없고 아파트를 누가 단독으로 취득할지에 관한 합의도 어렵다면 경매분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정 쟁점이 크지 않다면 1심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경매까지 진행하면 전체 해결에는 1년 이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

토지는 현물분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측량, 시가 감정, 도로 접근성 및 분할 후 이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1심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고 서로 다른 분할안을 주장한다면 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연락되지 않는 사건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소송 초기부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정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과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사건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거나 명의신탁, 매매계약 무효 등이 문제 되면 공유물분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말소 또는 부당이득반환 문제까지 함께 다투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경우 주의할 점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 등기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는지

  •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했는지

  •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가 있는지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 확인

  • 정확한 지분 비율 확인

  •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는지 확인

  • 담보권, 압류, 가압류 및 임차권 확인

  • 현물분할 가능성 검토

  • 적절한 분할 방법과 예비적 분할안 준비

  •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준비

  • 기존 협의 내용과 상대방 답변 정리

현물분할을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공유자의 단독 취득을 원한다면 지분 가액을 지급할 능력과 지급 방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용 문제와 소송 기간의 관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료나 측량비용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됩니다.

판결 후 경매를 진행하면 경매신청 비용, 감정평가 비용, 현황조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유찰되면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매를 통한 해결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지적도와 임야도

  • 공유지분을 취득한 계약서 또는 상속서류

  • 재산세 납부 자료

  • 대출금과 담보권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공유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 매각 또는 지분매수 제안 자료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부동산 시세 자료

  • 독점 사용이나 임대수익 관련 자료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

상대방은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

  • 원고의 지분이 등기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

  • 현물분할이 가능하다는 주장

  • 경매하면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주장

  • 자신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주장

  •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 부동산 관리비나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주장

  •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러한 쟁점이 추가될수록 제출해야 할 서면과 증거가 늘어나 소송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일부 공유자를 피고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공유자가 빠지면 당사자 보정으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소송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 판결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매분할 판결 후에는 별도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매각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기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재산이라면 사건의 상태에 따라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공유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현물분할안, 지분매수안 또는 경매분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독점 사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만으로 과거 사용이익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청구를 추가하면 사건의 쟁점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확인할 부분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면적을 지분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 후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물로 나누면서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정 공유자에게 부동산 전부를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은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유자의 지급 능력, 부동산 이용관계, 공유자들의 이해관계 및 분할의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의 분할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주위적·예비적 분할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몇 개월 만에 끝날 수 있나요?

쟁점이 단순하고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정이 성립한다면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까지 진행되는 일반적인 사건은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제안 내용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주소보정,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자동으로 원하는 분할 방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유관계, 지분 비율과 적절한 분할 방법을 심리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초기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판결보다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으면 기간이 길어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공유자에 대한 송달과 의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아파트보다 오래 걸리나요?

토지는 현물분할 가능성, 도로 접근성, 면적과 가치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측량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반드시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가나 현물분할의 공평성이 쟁점이라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감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예납을 명한 당사자가 먼저 납부합니다.

최종적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과 배당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매각기일이 지정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기간도 길어집니다.

판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전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수인을 찾기 어렵거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강제로 살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격배상 방식이 공평하고 해당 공유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원고가 요구한 방식대로 법원이 판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사건 사정에 맞는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항소심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매각, 지분매수 또는 현물분할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독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물분할과 별도로 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관계와 다른 공유자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관리비를 혼자 냈다면 정산할 수 있나요?

필요비 지출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공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에 따라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공유물분할을 못 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의 존속과 경매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유효한 분할금지 약정 기간 중이라면 분할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갱신 여부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 통상적인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적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전체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 중 상대방이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양수인이 새로운 공유자가 되므로 당사자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계참가 등의 절차가 필요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월세 수익은 어떻게 하나요?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지분 관계에 따라 정산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과 비용 지출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공유자가 많고 소유권 분쟁, 감정, 항소와 경매절차까지 이어진다면 3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법률문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다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 부당이득반환청구

  • 임료 상당액 청구

  • 공유지분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명의신탁 분쟁

  • 유치권과 근저당권 문제

  • 경매 배당 문제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 재산세와 관리비 정산

소송 기간만 계산하기보다 판결 후 등기, 경매, 세금 및 점유 이전까지 포함한 전체 해결 과정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 전 체크리스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유자 전원을 확인했는지

  • 각 공유자의 현재 주소를 파악했는지

  • 사망한 공유자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 지분 비율에 다툼이 없는지

  •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을 구분했는지

  •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지

  •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 부동산 시가와 담보채무를 확인했는지

  • 임차인과 점유자를 확인했는지

  • 감정료와 경매비용까지 예상했는지

  • 판결 후 등기 또는 경매절차를 계획했는지

3줄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1심 기간은 단순한 사건이라면 약 6개월에서 1년, 감정이나 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하거나 경매분할 판결 후 별도의 경매절차까지 진행하면 전체 해결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3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 확인, 정확한 송달, 적절한 분할안과 감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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