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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 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지분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은 공유자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두 명이 아파트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한 명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리하려는 경우에 가액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72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은 공유자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두 명이 아파트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한 명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리하려는 경우에 가액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에 접한 정도와 형상에 따라 각 부분의 가치가 다르므로 현물로 나눈 뒤 가치 차액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이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언제나 부동산 전부를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가액배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공평,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 대금을 지급할 사람의 자금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에도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다수 지분권자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시키고 소수 지분권자에게 돈만 지급하도록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 핵심요약

구분내용기본 원칙가능한 경우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합니다.가액배상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부분적 가격배상토지를 현물로 나누되 위치와 면적에 따른 가치 차액만 돈으로 조정합니다.전면적 가액배상부동산 전부를 한 명 또는 일부 공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가액 전부를 지급합니다.경매분할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후 실제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중요한 판단요소부동산의 성질과 이용 상태, 지분비율, 점유관계, 취득 필요성, 지급능력, 다른 공유자의 의사입니다.가액 산정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할법원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문제 됩니다.당사자등기부상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기간공유관계와 감정·측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주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가액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유 아파트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을 한 명이 계속 보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현금 정산을 원하는 경우

  • 토지 위에 특정 공유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 경우

  • 공유자 중 한 명이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 등을 계속 부담한 경우

  • 토지를 나누면 건축이나 영농 등 기존 사용 목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경매로 매각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특정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자금 능력을 갖춘 경우

  • 현물분할 후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돈으로 넘기기를 거부하고 현물분할을 원한다면 가액배상만을 고집하기 어렵습니다.

현물분할 가능성이 충분한 토지라면 지분이 많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이란?

공유물분할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공유자는 특별한 분할금지 약정이나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분할

공유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각 단독소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900㎡를 세 명이 각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면 이를 세 필지로 분할하여 각자 한 필지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면적만 지분비율과 같게 나누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 건축 가능성, 토지 형상과 고저 차이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르므로 각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가액배상을 포함한 현물분할

현물분할을 하면서 각자가 취득하는 부분의 가치 차이를 돈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더라도 한쪽은 도로에 접하고 다른 쪽은 맹지가 되어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치가 높은 부분을 받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차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에서 많이 검토됩니다.

그러나 감정가가 실제 낙찰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적 가격배상과 전면적 가액배상은 다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에 따른 가격배상

공유자 모두가 부동산의 일부를 실제로 취득하되 경제적인 가치의 차이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의 면적과 위치 및 이용가치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공유자 사이의 공평을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적 가액배상

공유부동산 전부를 한 명 또는 일부 공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유자는 부동산 대신 지분가액 전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동산에서 당사자들이 자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전면적 가액배상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지분을 강제로 돈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

전면적 가액배상의 인정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유관계와 부동산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지

아파트 한 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작은 대지나 단독주택도 현물분할을 하면 독립적인 사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면적이 넓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현물분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유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킬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유자가 부동산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사정

  • 부동산 위 건물이나 시설을 특정 공유자가 소유하는 사정

  • 해당 공유자가 부동산을 영업이나 생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정

  • 다른 공유자들은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정

  • 상속 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주택을 관리해 온 사정

  • 부동산을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정

단순히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적정한 지분가액이 보장되는지

전면적 가액배상으로 지분을 상실하는 공유자에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나 과거 매매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소송 당시의 시가와 부동산의 이용 상태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가액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공유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 잃고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자료

  •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자료

  •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보상금 수령 자료

  • 지급을 위한 공탁 가능성

  • 정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자금계획

막연히 판결이 나면 대출받겠다는 주장만으로는 지급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지

지분이 많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지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현금을 받고 나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 지분권자에게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현물분할을 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분비율뿐만 아니라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용관계 및 분할 후의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분이 많으면 가액배상이 인정되나요?

지분이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토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수 지분권자가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고 토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지분권자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시키는 것이 관리와 개발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면적이 넓은 토지에 관하여 다수 지분권자에게 전부를 귀속시키고 소수 지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사건에서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분비율이 크다는 점과 함께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소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독립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이유

  • 현물분할 시 토지 형상과 이용가치가 어떻게 저하되는지

  • 도로 접면과 건축 가능성에 발생하는 문제

  • 분할 후 각 토지의 가치가 지분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

  • 가액배상이 공유자 전체에게 더 합리적인 이유

상대방이 반대해도 가액배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방법에 그대로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원고가 경매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현물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전면적 가액배상을 원하더라도 경매분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 가액배상은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을 잃고 금전만 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물 취득을 강하게 원하고 합리적인 현물분할안도 제시한다면 이를 배제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공유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액배상에서는 부동산 전체의 객관적인 가치와 각 공유자의 지분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

  • 법원 감정평가 결과

  •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사례

  •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 도로 접면 상태

  • 건축 가능성과 용도지역

  • 건물의 노후도와 현재 상태

  •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 권리관계

  • 개발계획과 이용 제한

  • 토지의 형상과 고저 차이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실제 시장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만 별도로 매각할 때 형성되는 낮은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을 통해 부동산 전체가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전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한 뒤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액배상금 계산 예시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가가 8억 원이고 형과 동생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형이 아파트 전부를 취득하고 동생에게 가액배상하는 방법이 인정된다면 기본적인 지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시가 8억 원

  • 동생 지분 2분의 1

  • 기본 가액배상금 4억 원

다만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다음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한쪽 공유자가 단독 부담한 취득비용

  • 재산세와 관리비 등 보존비용

  • 특정 공유자의 독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공유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예를 들어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 원이 있고 그 채무를 형이 실질적으로 전부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단순히 시가 8억 원만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채무의 채무자와 실제 부담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채무를 형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현물분할과 가격배상 계산 예시

토지 전체의 가치가 12억 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물분할 결과 갑이 취득하는 토지의 가치가 6억 5천만 원이고 을이 취득하는 부분의 가치가 5억 5천만 원이라면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여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갑의 기준 지분가액 6억 원

  • 실제 취득 토지가액 6억 5천만 원

  • 갑의 초과 취득가액 5천만 원

  • 을에게 지급할 가격배상금 5천만 원

면적이 정확히 절반씩 나뉘었더라도 도로에 접한 정도와 토지 형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뿐만 아니라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인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판결만으로 담보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대출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이 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지

  • 특정 공유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는지

  • 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채무도 인수할 것인지

  • 금융기관이 채무인수에 동의하는지

  • 지분가액에서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 가액배상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하지 말고 대출약정서와 실제 상환내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배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해야 하나요?

전면적 가액배상에서는 한쪽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가 지분가액을 지급받는 관계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잃는 공유자가 돈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만 먼저 상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공유자가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이나 조정조항을 구성할 때에는 가액배상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기방법은 분할판결의 주문 형태와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액배상금 총액

  • 계약금과 잔금

  • 지급기일과 지급계좌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등기서류 교부 시점

  •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말소 책임

  • 임대차보증금 부담자

  • 취득세와 등기비용 부담자

  •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상대방이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의 구체적인 주문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금을 지급해야 소유권 이전 효과나 등기절차가 진행되도록 정해졌다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등기를 마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 지급의무가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능력이 부족한 공유자에게 부동산 전부를 귀속시키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전면적 가액배상을 주장할 때 지급능력과 자금조달계획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액배상과 경매분할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어느 방법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공유자들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가액배상경매분할부동산 소유특정 공유자가 계속 보유낙찰자에게 이전정산 기준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실제 낙찰대금을 분배가격 위험감정가와 시가에 관한 다툼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자금 필요부동산 취득자가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함별도의 지분매수 자금은 불필요기존 거주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있음낙찰 후 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공유관계 해소가액 지급과 등기 후 해소경매 매각 후 해소주요 쟁점가액과 지급능력 및 귀속 필요성경매분할 요건과 낙찰가격

특정 공유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면 가액배상이 더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공유자도 전체 지분을 인수할 자금이 없고 현물분할도 불가능하다면 경매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가액배상할 수 있나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소송 판결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할 수 있고, 지급일정도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절차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

  • 금융기관 대출 실행일에 맞추어 등기하는 방법

  • 일정 기간 기존 거주를 보장하는 방법

  •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방법

  • 세금과 관리비를 정산하는 방법

  • 지연손해금과 계약 해제 조건

다만 단순히 금액에만 합의하고 등기와 담보권 처리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의 순서 및 미이행 시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단 예시

다음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단독주택을 자녀 두 명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첫째는 부모 생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고 사망 후에도 주택을 관리했습니다.

둘째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분을 현금으로 정리하기를 원했지만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건물 구조상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둘째의 지분가액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잔액과 대출승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둘째도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지급된다면 지분을 이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보다 가액배상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둘째가 주택을 직접 취득하기를 원하고 첫째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킬 것인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STEP 1 등기와 권리관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공유자와 지분비율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과 지상권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협의분할 제안

현물분할, 지분매수, 가액배상 또는 임의매각 후 대금분배 방안을 제안합니다.

금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을 누락하면 당사자 문제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STEP 4 현물분할 가능성 심리

토지의 형상, 면적, 도로 접면, 건축 가능성과 기존 점유관계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측량감정이 진행됩니다.

STEP 5 시가감정과 가액배상 심리

전면적 가액배상이나 가격배상이 문제 되면 부동산 감정을 통해 전체 가치와 분할 부분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공유자의 지급능력도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STEP 6 판결 또는 조정

법원은 현물분할, 가격배상을 포함한 현물분할, 전면적 가액배상 또는 경매분할 중 사안에 적합한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따라 정산과 등기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

공유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지적도와 임야도

  • 상속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공유지분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 현장 사진과 동영상

  • 건축물 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과 영업자료

  • 농지원부나 경작자료

  • 전입세대 및 거주관계를 확인할 자료

  • 전기와 수도 사용내역

가액을 입증하는 자료

  • 인근 실거래가 자료

  • 감정평가서

  •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자료

  • 임대수익 자료

  • 공사비와 개량비 자료

  •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자료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 대출승인서

  • 소득과 재산자료

  • 매각대금 수령자료

  • 공탁서

  •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

상대방은 가액배상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

  • 자신도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원한다는 주장

  •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주장

  •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주장

  • 특정 공유자에게 전부를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

  • 본인이 장기간 거주하거나 관리해 왔다는 주장

  • 부동산에 개발 가능성이 있어 현재 감정가만으로 정산하면 불리하다는 주장

  • 임대수익과 독점사용이익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

가액배상을 원하는 공유자는 단순히 경매가 불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말고 현물분할의 문제점과 가액배상의 공평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당사자가 생각한 시세와 법원 감정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비교사례, 토지의 개별요인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공유자 한 명이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사용 여부와 사용에 대한 동의, 임료 상당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은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 요건은 서로 구분됩니다.

관리비와 세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

특정 공유자가 재산세와 수선비 등을 혼자 부담했다면 공유자 사이의 비용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가액배상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상속인을 확인하여 소송 당사자로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일부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송달과 당사자 확정으로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지분이 많으면 부동산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수 지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과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지분대금을 계산하는 경우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감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능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만 있고 정산금 마련 방법이 없다면 가액배상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지분가액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실제 채무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인수에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액배상금만 정하고 등기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금전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순서, 담보권 말소, 세금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제가 집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현물분할 가능성, 거주관계, 지분비율, 상대방의 의사, 적정한 가격 지급과 자금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대방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지분매수청구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 절차에서 전면적 가액배상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가액배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유권을 금전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므로 현물분할 가능성과 공평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제가 지분의 90%를 갖고 있으면 유리한가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90% 지분만으로 전면적 가액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현물분할이 가능한지와 소수 지분권자의 이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지분만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유지분만 시장에서 매각할 때 적용되는 할인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체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뒤 지분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주로 문제 됩니다.

감정가는 누가 정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감정서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원 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액배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조정절차에서 합의하면 분할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분할지급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 가액배상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실행 시기 및 담보 설정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지분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권자의 권리와 분할 후 목적물 또는 가액배상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끼리 임의로 이를 무시하고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액배상금에서 사용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독점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성립과 금액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수리비도 공제되나요?

공유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다른 공유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인테리어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뒤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취득 원인과 지분 변동 구조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가액배상이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 명의로 공유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 전체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공유물분할은 확정된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현물분할을 하면 무조건 면적대로 나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접면, 형상, 위치와 이용가치가 다르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도록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차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방법대로만 판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공유물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과 지분매매는 같은가요?

경제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적 구조는 다릅니다.

지분매매는 당사자의 계약이고 재판상 가액배상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분할보다 가액배상이 항상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큰 자금이 필요하고, 경매분할은 자금 부담은 적지만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액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변제공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변제기 및 수령 거절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소송 승계와 새로운 공유자의 참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 중에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내용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 체크리스트

  • 등기부상 공유자와 지분비율을 확인했는지

  • 공유자 전원의 주소와 생존 여부를 확인했는지

  • 현물분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 토지라면 측량과 분할 제한을 확인했는지

  • 부동산 전체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 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을 확인했는지

  •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를 확인했는지

  • 가액배상금을 마련할 자금계획이 있는지

  • 예금잔액이나 대출승인 자료를 확보했는지

  • 임대차보증금 부담자를 확인했는지

  • 재산세와 관리비 정산자료를 준비했는지

  • 독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가 있는지

  • 임대수익을 정산했는지

  • 지급과 등기의 동시이행 방법을 검토했는지

  •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확인했는지

  • 경매분할 시 예상되는 손실도 비교했는지

3줄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액배상은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객관적인 지분가액을 지급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물분할 가능성, 공유자 사이의 공평, 부동산의 이용관계와 가액배상금 지급능력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임대차보증금, 독점사용이익, 세금과 관리비 및 금전 지급과 등기의 순서까지 정리해야 분할 이후의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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