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광범위한 법률행위를 대리
·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동의·대리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후견인 선임
경기도 광주시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피후견인을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