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에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강동을 포함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